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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폰 가입자 늘린다…과기정통부, ‘알뜰폰 활성화 대책’ 추진

정은경 기자

ek7869@

기사입력 : 2020-08-09 16:47

알뜰폰 전용 할인카드·단말기 출시…알뜰폰 단말기 공동조달
알뜰폰 요금제 20% 저렴해져…오프라인 체험매장 ‘알뜰폰스퀘어’ 오픈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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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폰 활성화 정책 방안/이미지=과기정통부

알뜰폰 활성화 정책 방안/이미지=과기정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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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정은경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알뜰폰 활성화 대책’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이동통신 시장의 경쟁을 활성화하고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의 가계통신비 경감을 위해서다.

알뜰폰은 2010년 도입 이후 이통3사 대비 최대 30% 이상 저렴한 요금제를 기반으로 2020년 6월 기준 734만 명의 가입자를 확보했다. 그러나 이통3사 중심의 견고한 시장구조와 알뜰폰의 차별화된 서비스·유통망 부족으로 최근 가입자가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실제로 알뜰폰은 지난해 5월 810만 명을 최고점으로 점차 감소하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올해 3월부터 알뜰폰통신사업자협회 및 개별 사업자와의 20여 차례 간담회에서 알뜰폰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또한 이용자 설문조사를 통해 알뜰폰에 대한 인식 및 요구사항도 파악했다.

이를 바탕으로 단순히 저렴한 요금제만으로는 이용자 선택을 받는데 한계가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이통3사가 제공하는 수준의 ▲다양한 부가서비스 혜택 제공 ▲단말기 공급기반 확충 등 서비스-단말기-유통망 등 알뜰폰 생태계 전반을 개선하는 과제를 제시했다.

■ 더 저렴한 알뜰폰 요금제…단말기 공동조달 체계 마련

우선 알뜰폰이 더욱 저렴한 요금제를 출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과기정통부는 5G 이동통신 서비스도 알뜰폰 사업자에게 의무도매 제공하도록 올 11월 내로 고시를 개정한다. 또한 도매대가를 음성·데이터 각각 2019년 대비 20% 이상 인하하고, 소비자 수요가 높은 LTE(4G)·5G 요금제의 수익 배분 대가도 낮춘다.

또한 국민카드·롯데카드·우체국카드 등 주요 카드사와 제휴해 ‘알뜰폰 전용 할인카드’를 출시한다. 이에 알뜰폰 가입자들도 카드 이용실적에 따라 최대 1만5000원 이상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군인특화요금제’나 ‘소셜로봇융합서비스’ 등 소비자가 원하는 특화 서비스 출시 확대를 지원한다.

알뜰폰 확산의 최대 약점인 단말기 공급기반도 확충한다. 삼성전자, LG전자 등 단말기 제조사와 알뜰폰 단말기 공동조달 체계를 마련하고 알뜰폰 특화 단말기 출시를 지원한다.

또한 기존에는 이통사를 통해 구매했던 단말기를, 소비자가 직접 제조사를 통해 구매할 수 있도록 중저가 단말기 공급도 확대한다. 출고가 대비 40~50% 저렴한 중고 단말기도 ‘알뜰폰허브’ 등을 통해 9월부터 온라인으로 판매해 공급을 확대한다.

■ 알뜰폰 전용 오프라인 매장 9월 오픈 예정
과기정통부가 알뜰폰 전용 오프라인 매장인 '알뜰폰 스퀘어'를 9월에 오픈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이미지=과기정통부

과기정통부가 알뜰폰 전용 오프라인 매장인 '알뜰폰 스퀘어'를 9월에 오픈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이미지=과기정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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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는 이용자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해 홈페이지를 개편과 오프라인 매장 구축을 추진한다.

과기정통부는 ‘알뜰폰허브’를 이달까지 개편한다고 밝혔다. ▲알뜰폰 맞춤형 요금제 ▲단말기 ▲알뜰폰 전용 할인카드 정보를 한꺼번에 검색하고 구매할 수 있게 하기 위함이다. 사업자 공동으로 유심 당일배송을 시행하고, 비대면 이동통신 가입 시 본인인증 수단으로 카카오페이, 패스(PASS)앱 인증을 활용해 이용자들이 온라인상에서 쉽게 개통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국민들이 알뜰폰과 다양한 단말기를 쉽게 체험할 수 있도록 ‘알뜰폰 스퀘어’도 9월까지 구축한다. 오프라인 유통망도 확대해 편의점·다이소 등에서도 알뜰폰 유심 판매를 지속 확대하면서 키오스크를 통한 개통도 가능케 할 예정이다.

■ 제도적 지원 강화해 공정경쟁 환경조성

알뜰폰이 지속적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도 강화한다.

과기정통부는 이통3사가 알뜰폰 가입자 유치 과정에서 불공정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응 절차를 개선한다. 알뜰폰 대상 차별적 지원금 지급 등을 금지하도록 이통사 내부정책에 반영하는 등 공정경쟁 환경조성에도 노력한다.

데이터 전용 사업자가 시장에 활발히 진입할 수 있도록 사물인터넷(IoT) 사업자에 대해 진입요건을 완화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을 연내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알뜰폰 사업자가 보유한 설비에 따라 도매대가 산정을 다양화해 알뜰폰에서 설비를 투자하면서 사업모델을 확장하는 사업자가 등장하도록 유도한다.

과기정통부는 “알뜰폰이 이번 활성화 대책으로 이통3사와 차별화된 서비스 제공과 실질적인 경쟁 주체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알뜰폰은 활용해 통신비 부담을 경감시켜 가계 생활 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은경 기자 ek7869@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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