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윤제 위원은 총 59억 5582만원을 신고했다.
서대문구 북아현동에 소재한 본인과 배우자 공동소유의 단독주택, 본인 소유의 단독주택 등 주택 2채를 신고했다. 신고금액은 28억 4800만원이었다.
조 위원은 또 본인 소유의 경기도 용인시 임야와 종로구 평창동 소재 대지, 그리고 배우자 소유의 경기도 기흥시 임야 등 3건의 토지를 신고했다. 신고금액은 11억 2764만원이었다.
어머니에 대해선 타인부양을 이유로 고지를 거부했다.
주상영 금통위원은 모두 38억 2619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배우자 소유의 서초구 방배동 아파트 19억 2400만원, 어머니 소유의 광진구 광장동 아파트 7억 3천만원, 본인 소유의 서초구 잠원동 아파트 전세권 2억원 등 아파트 가격으로 28억 5400만원을 신고했다.
배우자 소유의 화성시 소재 도로와 임야, 공장용지 등 토지 4억 3579만원도 신고했다.
장녀와 차녀의 재산에 대해선 독립생계 유지를 이유로 고지를 거부했다.
서영경 금통위원은 총 50억 1307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본인과 배우자 소유의 강남구 도곡동 아파트와 역삼동 사무실 등 건물 재산 19억 4441억원을 신고했다. 강남구 역삼동과 충남 예산군 토지 6억 4804억원도 신고했다.
어머니와 장남의 재산에 대해선 독립생계 유지를 이유로 고지를 거부했다.
금통위원들의 재산 신고액은 4월 21일 기준이다.
장태민 기자 chang@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