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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은행 지점 폐쇄 절차 점검에 나선다…은행권 점포 폐쇄 ‘제동’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기사입력 : 2020-07-22 13:31

상반기 126개 점포 폐쇄…지난해 수치 넘어서
지난해 공동절차 시행 이후 첫 점검에 나서

금감원, 은행 지점 폐쇄 절차 점검에 나선다…은행권 점포 폐쇄 ‘제동’
[한국금융신문 김경찬 기자] 금융감독원이 최근 은행 점포수가 단기간에 급격하게 감축되면서 은행들이 ‘은행권 지점 폐쇄 공동절차’에 따라 점포 폐쇄를 진행했는지 점검에 나선다.

지난 21일 윤석헌닫기윤석헌기사 모아보기 금융감독원장은 임원회의에서 최근 은행들의 점포 폐쇄 확대 움직임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윤석헌 원장은 “은행들의 점포망 축소는 인터넷·모바일뱅킹 등 비대면거래 확산으로 추세적으로는 불가피한 측면도 있다”며, “다만 최근 코로나19 영향 및 순이자마진 하락에 따른 비용절감 노력 등으로 점포 폐쇄가 더욱 가속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16일 기준 올해 상반기 4대 시중은행이 총 126개 점포를 폐쇄하면서 작년 한 해 동안 88개 점포를 폐쇄했던 것을 상회했다.

윤석헌 원장은 코로나19를 이유로 단기간에 급격히 점포수를 감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내비치며, 감독측면에서도 점포 폐쇄와 관련한 금융소비자보호 차원의 감독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관련부서에 당부했다.

이에 금감원 담당부서는 은행들이 지난해 마련된 ‘은행 점포 폐쇄 관련 공동 절차’에 따라 점포 폐쇄를 진행하고 있는지 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금감원은 서면이나 현장점검을 통해 은행에서 영향평가 시행 여부나 사전통지, 대체수단 운영 등 폐쇄 절차에 따라 진행하고 있는지 파악할 예정으로, ‘은행 점포 폐쇄 관련 공동 절차’ 시행 이후 처음으로 점검을 진행하게 된다.

‘은행 점포 폐쇄 관련 공동 절차’는 은행연합회와 금융권에서 고객 불편 최소화 및 고령층 고객 등 금융취약계층의 금융접근성 보호를 위해 마련했으며 지난해 6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폐쇄 절차에 따라 은행은 점포 폐쇄 결정 후 대상 점포에 대한 내부분석 및 영향평가를 시행해야 하고, 점포 폐쇄일 최소 1개월 이전부터 고객 대상 사전통지를 해야 한다.

영향평가는 점포 폐쇄 결정 후 대상 점포에 대한 내부분석 및 영향평가를 시행해 고객 수·연령대 분포, 대체수단 존재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한다.

영향평가 결과에 따라 해당지역 및 고객 특성에 적합한 대체수단을 선택 운영 해야 하며, 이동점포나 ATM 운영 등 지역 실정에 맞는 적절한 대체수단을 선택해야 한다. 특히 고령층 고객 등 금융취약계층의 분포가 높은 점포 폐쇄 시 타 기관과의 창구업무를 제휴해야 한다.

또한 점포 폐쇄일 최소 1개월 이전부터 폐쇄 대상 점포 이용 고객 개별안내와 내점고객 안내, 홈페이지‧뱅킹 앱 등을 통해 점포 폐쇄 관련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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