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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서 금감원 제재심의위 개정안 발의…송언석 의원 “공정성 확보”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기사입력 : 2020-07-01 10:51 최종수정 : 2020-07-01 10:58

제재 대상이 위원 추천…오히려 공정성 악화 우려

국회서 금감원 제재심의위 개정안 발의…송언석 의원 “공정성 확보”
[한국금융신문 김경찬 기자]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의 제재심의위원회의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유관기관 및 단체에서 추천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송언석 미래통합당 의원이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 법안은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의 근거를 법령에 상향 규정하고, 민간위원을 전국은행연합회와 보험협회 등 외부 기관 및 단체의 추천을 받아 위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현재 제재심의위원회는 금감원 자체 규정에 따라 금감원 소속 4명과 20명 이내의 민간위원으로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제재심의 위원 모두를 금감원장이 임명하고 있어 독립성이 저해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특히 금융사의 중징계를 심의하는 대회의는 금감원 소속 3명과 금융위 담당국장, 금감원장이 임명한 민간위원 5명 등 총 9명으로 구성돼 있다.

송언석 의원은 개정 취지에 대해 금감원장이 임명한 민간위원들이 금감원의 의견에 반대하기 어려워 제재안 의결은 절차적 요식행위일 뿐 사실상 금감원의 의지에 따라 결정되고 있다고 밝혔다.

송언석 의원은 “금감원 제재심의위는 금융사는 물론 국민에게도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 결정을 내리는 기구임에도 그 동안 폐쇄적인 구성과 운영으로 공정성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개정안을 통해 제재심의위의 제재안 결정에 대한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제재심의를 위해 개정안이 조속한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개정안에 명시된 유관기관은 금융회사가 주축을 이루고 있어 제재 받을 대상이 제재할 위원을 추천하는 형식이 되어 오히려 공정성 악화될 것이라는 우려섞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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