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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전화번호 이용중지 신고절차 간소화…배상논의 은행권 TF 구성

정선은 기자

bravebambi@

기사입력 : 2020-07-16 14:04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시행령 개정안 17일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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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척결 종합방안 금융권 TF / 자료= 금융위원회(2020.07.16)

보이스피싱 척결 종합방안 금융권 TF / 자료= 금융위원회(2020.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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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보이스피싱 전화번호 이용중지 신고가 법정 서식 통합으로 보다 수월해진다.

금융위원회는 7월 17일자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에 따라 피해구제신청서의 다음장에 전화번호 이용중지 신고서를 포함해 법정 서식으로 통합된다. 감독행정작용으로 운영중인 전화번호 이용중지 신고서식이 법정서식인 피해구제신청서와 별도로 분리돼 이용자 신고율이 낮은 한계가 있었다. 금융회사 등이 법정서식이 아닌 전화번호 이용중지 신고서를 구비하지 않거나, 이용자들에게 적극 안내하지 않는 경우가 존재했다.

또 보이스피싱 피해 구제 관련해 우편료 등 비용을 감안해 채권소멸절차 개시 기준액을 1만원으로 설정했다. 1만원이 안되는 소액계좌도 30일 내에 별도로 피해구제 신청 시 채권소멸절차 개시를 요청할 수 있다는 점을 지급정지 시 통지하도록 했다. 채권소멸절차가 개시되지 않으면 3개월 후 지급정지 및 전자금융거래 제한이 해제된다는 점도 명확히 했다. 금융회사가 소액 피해에 투입될 자원을 실제 피해구제 및 예방업무에 집중토록 초점을 맞췄다.

아울러 금융권은 7월 중 법제도, FDS(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 고도화, 홍보, 보험개발 관련 TF(태스크포스)를 각각 구성해 집중 운영하기로 했다.

법·제도 TF의 경우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전면개정 추진 관련해 충분한 실무 의견 수렴을 위한 은행권 중심 TF를 구성한다. 특히 보이스피싱 피해 발생시 금융회사의 1차적 책임(무과실책임)과 이용자 측의 피해예방 협력 노력을 고려해 공평하고 균형있게 책임을 분담하도록 추진하기로 했다.

이용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한 합리적 고의·중과실 범위 설정, 허위 피해구제 등 악의적인 제도 악용 행위에 대한 처벌·제재 강화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금융위 측은 "TF에서는 실제 피해사례 등에 기반해 금융권과 소비자가 수용 가능한 충실한 입법이 이루어지도록 실무적으로 지원해 나가는 역할을 맡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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