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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예방-처벌-피해구제 전방위 대응…"금융사가 피해금 원칙 배상"

정선은 기자

bravebambi@

기사입력 : 2020-06-24 12:35

정부, 보이스피싱 척결 종합방안 발표…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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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척결 종합방안 인포그래픽 / 자료=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 합동(2020.06.24)

보이스피싱 척결 종합방안 인포그래픽 / 자료=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 합동(2020.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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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보이스피싱(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가 발생할 경우 소비자가 고의·중과실이 없는 한 금융회사가 원칙적으로 배상을 하도록 책임이 강화된다.

간편송금업자 등에 대해서도 일정한 보이스피싱 방지 의무 부과가 추진된다.

금융위원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경찰청 등 관계부처와 기관 합동으로 24일 '보이스피싱 척결 종합방안'을 마련하고 금융-통신-수사 전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스마트폰 사용이 대중화 되면서 대포폰, 악성앱 등 통신서비스 부정 사용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22일 대통령 주재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보이스피싱과 같은 민생침해 범죄에 대한 부처간 공조를 강화하고 대책을 마련할 것이 주문됐다.

우선 금융소비자인 이용자가 고의·중과실이 없는 한 금융회사 등이 원칙적으로 보이스피싱 피해 배상책임을 지는 방안이 추진된다. 현재는 금융거래시 본인확인을 하지 않은 경우, 수사기관·금감원의 정보제공 또는 정당한 피해구제신청이 있었음에도 지급정지 미이행 시에만 배상책임이 있고 인정 사례가 거의 없는 상황이다.

정부는 보이스피싱 통로로 이용되는 금융회사 등이 금융인프라 운영기관으로서 책임을 다하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 다만 이용자의 도덕적 해이 방지, 손해의 공평한 분담 원칙 등을 고려해 금융회사 등과 이용자 간에 피해액이 합리적으로 분담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금융위 측은 "현재 진행 중인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통신사기피해환급법 등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며 "입법예고 과정에서 금융회사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금융회사 등이 사기이용계좌에 대해 충분한 지급정지 조치를 시행·유지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한다.

간편송금업자 등에 대해서도 지급정지 등과 관련 일정한 보이스피싱 방지 의무를 부과하고 금융회사와 사기이용계좌 관련 정보의 공유를 허용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또 보이스피싱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다양한 보험상품을 개발하고, 보이스피싱 보험을 통신대리점, 은행창구 등에서 보다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게 하기로 했다.

아울러 사전적으로 휴대폰의 개통-이용-중지 전 단계에 걸쳐 명의도용 대포폰, 발신번호 거짓표시(변작) 등 통신수단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는 자체를 막아나가기로 했다.

공공‧금융기관의 주요 전화번호 화이트리스트 탑재를 모든 보유번호로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변작 관련 위반 과태료도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키로 했다.

보이스피싱에 이용될 가능성이 높은 SIM 박스에 대해서는 관계부처 협업 등을 통해 사전에 제거하기로 했다.

휴대전화 도난 방지기능(Kill Switch) 활용 지원, 해외에서 분실·도난당한 휴대전화 원격 차단 등도 대책에 포함됐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등에서 보이스피싱·스미싱에 이용된 전화번호·악성앱·사이트 등을 보다 신속하고 철저하게 차단해 나가기로 했다.

보이스피싱 피해 신고 후 전화번호 이용중지도 통상 4~5일(최대 14~15일)에서 2일 이내 완료를 목표로 잡았다.

금융회사도 보이스피싱 의심 금융거래를 적극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FDS(이상금융거래 탐지시스템) 구축을 의무화하고 고도화 해나가기로 했다.

빅데이터·AI(인공지능) 등 신기술을 적극 활용하고, 금융유관기관(금보원·금결원·신정원 등)과 정보 집중·공유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통신사 통신정보와 CB사 금융정보를 결합·활용해 보이스피싱을 판별·예방할 수 있는 서비스 신규 출시도 지원한다.

아울러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연말까지 보이스피싱 등 민생침해 금융범죄를 일제히 집중·단속하기로 했다.

보이스피싱의 통로인 대포통장 범죄 관련 처벌도 강화된다. 올해 4월 전자금융거래법이 국회를 통과해 오는 8월 20일부터 대포통장 양수도·대여 등의 행위에 대한 처벌(법정형)이 '징역 3년, 벌금 2000만원'에서 '징역 5년, 벌금 3000만원'으로 상향된다.

보이스피싱 조력 행위에 대해서도 처벌 규정을 신설하고, 관계부처와 협의해 보이스피싱 및 유사 금융사기 범죄의 법정형을 대폭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정부는 이번 종합방안을 반영해 관계부처 의견 수렴 등을 거쳐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을 정부 입법으로 추진한다. 올해 3분기 입법예고를 실시하고 올해 말 국회 제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법 개정 이전이라도 하위 법규 개정, 법집행 강화 등으로 추진 가능한 과제는 올해 하반기 중 우선 추진하기로 했다.

은성수닫기은성수기사 모아보기 금융위원장과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은 대책이 발표된 24일 오전 서울 신한은행 본점을 방문해 금융과 통신분야의 보이스피싱 예방 서비스 현황을 살펴보고 종합방안의 신속한 집행을 추진하기로 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24일 서울 중구 신한은행 본점에서 열린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시연회에 참석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 진옥동 신한은행장 등이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기술 시연을 보고 있다. / 사진= 금융위원회(2020.06.24)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24일 서울 중구 신한은행 본점에서 열린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시연회에 참석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 진옥동 신한은행장 등이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기술 시연을 보고 있다. / 사진= 금융위원회(2020.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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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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