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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분·반기 보고서 제출 늦어도 제재 면제

홍승빈 기자

hsbrobin@

기사입력 : 2020-07-15 15:17

7월 20~24일 금감원에 심사 신청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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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분·반기 보고서 제출 늦어도 제재 면제이미지 확대보기
[한국금융신문 홍승빈 기자]
금융당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분·반기보고서를 기한 내 제출하기 어려운 회사에 대해 증권선물위원회 의결을 거쳐 행정제재를 면제하고 제출기한을 연장하기로 했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 3월과 5월 두 차례에 걸쳐 코로나19로 결산 등이 지연돼 사업보고서·분기보고서 제출에 어려움을 겪는 62개와 외부감사인에 대해 관련 행정제재를 면제한 바 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분·반기보고서의 제출지연에 따른 행정 제재를 면제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최근 미국·인도 등의 코로나19 확산으로 이동이 다시 제한되는 등 12월 결산법인의 반기결산 등이 지연될 우려가 커진데 따른 조치다.

이에 따라 거래소는 행정제재를 면제받는 상장회사에 대해 관리종목지정을 연장기한까지 유예하는 등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회사의 애로를 해소할 예정이다.

코로나19에 따른 결산 지연으로 분·반기보고서를 기한인 8월 14일 내 제출하지 못하는 회사 또는 감사인은 이달 20~24일 금융감독원에 심사를 신청하면 된다. 회사 신청시 감사인, 감사인 신청시 회사의 의견서를 반드시 첨부해야 한다.

다음달 5일 증선위에서 금감원의 검토결과가 상정돼 제재면제 여부가 결정된다. 제재를 면제 받은 회사는 9월 14일까지 분·반기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필요시 개별연장도 검토될 수 있다.
신청기간 내 신청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보고서 등을 제출하지 않거나 지연 제출하는 회사는 개별 심사해 제재 수준을 결정할 계획이다.

금융위 측은 “특례를 악용할 가능성이 있는 회사에 대해서는 금감원과 거래소가 협조해 신중히 점검할 예정”이라며 “신청기간 내 신청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보고서 등을 제출하지 않거나 지연제출하는 회사에 대해서는 개별 심사해 제재 수준을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홍승빈 기자 hsbrobi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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