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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반기보고서 제출 지연 법인, 행정제재 면제하고 제출기한 연장

홍승빈 기자

hsbrobin@

기사입력 : 2020-04-26 12:19

4월 27~29일까지 금감원 신청
증선위 거쳐 6월 15일까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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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금융위원회

▲자료=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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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홍승빈 기자] 금융당국이 분·반기보고서 제출을 지연한 법인에 대해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 의결을 거쳐 행정제재를 면제한다. 이와 더불어 행정제재를 면제받은 상장사에 대해 연장된 제출기한까지 관리종목지정을 유예한다.

26일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분·반기보고서를 불가피하게 기한 내 제출하기 어려운 회사에 대해 행정제재를 면제하고 제출기한을 연장한다고 밝혔다.

또 사업보고서 등에 대한 제출기한 연장이 추가로 필요한 회사에 대해서도 면밀히 심사해 제출기한을 추가 연장한다고 덧붙였다.

금융위는 앞서 지난 3월 25일 정례회의를 개최해 63개 회사와 그 감사인에 대해 행정제재를 면제하고 사업보고서 등의 제출기한을 오는 5월 15일까지 연장했다. 거래소 또한 제재를 받은 35개 상장사에 대해 사업보고서 등 제출지연에 따른 관리종목지정 등의 조치를 유예한 바 있다.

하지만 최근 해외에서 코로나19의 확산세가 지속되면서 해외에 위치한 일부 회사의 분·반기 결산이 지연됨에 따라 이와 같은 방안을 내놓았다.

코로나19에 따른 결산 지연으로 분·반기보고서를 5월 15일까지 제출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회사 또는 감사인은 4월 27일~29일까지 금융감독원에 심사를 신청해야 한다. 신청 사실은 금감원 홈페이지 및 거래소 공시시스템을 통해 공개되며, 최종 결정은 5월6일 증선위 의결로 이뤄진다.

특히 검토(감사)보고서를 필수 첨부해야 하는 자산 5000억원 이상 상장법인 또는 금융기관은 회사 신청시 감사인 의견서를, 또 감사인 신청시 회사의 의견서를 반드시 첨부해야 한다.

제재를 면제받은 회사는 제출기한이 한달이 연장돼 6월15일까지 분반기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특혜를 악용할 가능성이 있는 회사에 대해서는 금감원과 거래소가 협조해 신중히 검토할 예정”이라며 “신청기간 내 신청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보고서 등을 제출하지 않거나 지연제출하는 회사에 대해서는 개별 심사해 제재 수준을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홍승빈 기자 hsbrobi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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