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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공동 인증서비스 뱅크사인…금융결제원으로 업무 이관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기사입력 : 2020-07-13 17:12

실무논의 거쳐 하반기 중 이사회서 최종 결정

2018년에 개최된 '뱅크사인' 오픈 기념행사에 김태영 은행연합회장(아랫줄 왼쪽 다섯 번째) 등 당시 사원은행장들이 참석했다. /사진=은행연합회

2018년에 개최된 '뱅크사인' 오픈 기념행사에 김태영 은행연합회장(아랫줄 왼쪽 다섯 번째) 등 당시 사원은행장들이 참석했다. /사진=은행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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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김경찬 기자] 블록체인 기반의 은행권 공동 인증서비스 뱅크사인(BankSign)이 금융결제원으로 업무 이관이 이뤄진다.

현재 뱅크사인은 카카오페이나 패스 등 경쟁 인증 서비스에 비해 이용자 수가 현격히 떨어진 상황이다. 금융결제원의 업무 이관으로 뱅크사인은 재도약에 나선다.

은행연합회와 금융결제원은 13일 은행공동인증서비스 뱅크사인의 관리기관 업무 이관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뱅크사인은 2018년 은행연합회와 시중은행이 공동으로 출시한 블록체인 기반의 은행권 공동 인증서비스로, 블록체인 상용화의 대표적 사례로 꼽힌다.

은행연합회는 최근 전자서명법 개정과 비대면 금융거래 증가 등 환경변화에 따라 뱅크사인 업무의 효율화와 서비스 경쟁력 제고를 위해 인증전문기관인 금융결제원으로의 업무이관을 검토하기로 했다.

업무이관을 통해 인증전문기관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하고, 업무 융·복합을 통한 비용절감과 서비스 개선, 신사업 발굴 등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모아진다.

양 기관은 양해각서 체결을 통해 뱅크사인 서비스의 안정적 이관을 위한 공동협력과 사원은행 등 관련 기관 상호협의 등에 대해 긴밀히 협력키로 했다.

또한 실무논의를 거쳐 세부방안을 마련하고 올해 하반기 중으로 은행연합회 이사회에서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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