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욱 연구원은 "정부는 다주택자/법인의 취득세를 인상하고, 보유세인 종부세율을 약 두 배 인상했다"면서 이같이 관측했다.
채 연구원은 "특히 처분단계의 양도세율 중 단기양도세율이 기존 40%에서 60-70%로 인상됐고 2년 이상 보유하더라도 조정지역 내 중과세율을 기존 10-20%에서 20-30%로 높여, 최대 양도세율 79.2%를 시현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다주택의 경우 가격이 상승하더라도 취득, 보유, 양도 전 과정에 걸쳐 세후수익률이 사실상 없는 수준까지 높아졌다"면서 "이 정책이 장기화된다면, 주택시장에 대한 투자수요 감소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어 "반면 1주택 가구의 취득세 감면과 생애최초 공급확대 등의 우대정책이 존재해, 주택시장은 1주택 중심으로 변해갈 것"이라고 내다봤다.
장태민 기자 chang@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