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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소상공인 금융지원, 금융위 적극행정 우수사례 선정

정선은 기자

bravebambi@

기사입력 : 2020-07-03 16:20

적극행정위, 우수·장려 6건 선정…우수공무원 파격 인센티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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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금융위원회(2020.07.03)

자료= 금융위원회(2020.07.03)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소상공인 금융지원 프로그램이 금융위원회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뽑혔다.

3일 금융위에 따르면, 제9차 적극행정지원위원회에서 총 17건 사례를 접수하고 이중 국민체감도와 담당자 적극성 등을 고려해 2020년 상반기 6건의 우수사례·우수공무원을 선정했다.

적극행정 위원회는 상반기 코로나19 위기대응이 시급하고 중요했던 만큼 관련된 적극행정 사례들을 중점 선발했다.

우선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에 대응하는 26조원 규모 소상공인 금융지원 프로그램 마련과 처리기간 단축(김종식 사무관)이 우수 사례로 뽑혔다.

금융기관의 해외진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신속한 해외진출 체계 구축, 해외진출규정 개정, 종합사전컨설팅 제공 등 다각적 지원(나우철 주무관)도 선정됐다.

135조원+@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 기업안정화 지원방안, 한시적 규제 유연화 추진 등 신속한 금융방역을 통한 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최범석 사무관)도 우수사례로 뽑혔다.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하나의 카드로 300만원까지 가능해지다(권진웅 사무관)'는 장려 사례로 선정됐다.

또 올해 적극행정의 목표인 국민체감을 반영하기 위해 국민추천 등을 통해 제안된 사례들을 높이 평가했다.

금융규제 샌드박스 혁신전담 매니저(최민혁 사무관)는 국민추천 우수사례로, 적극적이고 열정적인 담당사무관의 컨설팅에 크게 감명 받은 A기업 대표이사가 금융위 홈페이지의 국민추천란을 활용해 추천했다.

국민추천 장려 사례로 비상장주식 공정가치 평가 가이드라인 마련(차영호 사무관)도 국민추천을 통해 장려 사례로 뽑혔다.

주요 우수사례 해당 우수 공무원 3인에게는 파격적 인센티브(성과급 S)를 부여하기로 했다. 장려 3인에게도 포상휴가 등 기타 인사상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은성수닫기은성수기사 모아보기 금융위원장은 “적극행정이 조직문화로 확산·정착될 수 있도록 위원장이 직접 관심을 갖고 이끌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올 한해 금융위가 전략적으로 추진할 적극행정 중점과제는 코로나19 대응 금융부문 적극행정, 면책제도 개편방안, 포스트 코로나에 대비한 디지털금융 활성화 등 세 가지 과제가 선정됐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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