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경회 연구원은 "정부 금융세제 개편의 긍적적인 측면은 주식거래세 인하로 인해 거래회전율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나 부정적인 측면은 국내주식이 다른 투자자산에 비해 갖고 있던 장점(비과세)이 사라지면서, 신규 투자자들의 진입 매력을 낮출 수 있다는 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구 연구원은 "특히 최근과 같이 개인 투자자들의 신규계좌 개설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는 더 부정적 측면이 부각된다"고 밝혔다.
그는 "거래세의 인하로 인해 매매회전율을 높일만한 전문 투자자들의 수가 제한적인 반면, 양도차익의 과세에 부담을 느낄만한 투자자들의 수가 훨씬 많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금융투자소득 항목을 신설해 연간 2,000 만원이 넘는 주식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할 방침이다. 반면 주식거래세는 현 0.25%에서 0.15%로 단계적으로 인하할 예정이다.
장태민 기자 chang@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