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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지배구조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임추위 독립성 강화 재시동

정선은 기자

bravebambi@

기사입력 : 2020-06-23 10:17

CEO 임추위 참석 금지·최대주주 적격성 강화…금융위, 6월 국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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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금융당국이 21대 국회에서 금융회사의 임원후보추천위원회 독립성 강화, 사외이사 전문성 강화 등을 골자로 한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안을 재추진한다.

금융위원회는 23일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2018년 9월 국회에 제출된 일부 개정법률안과 동일하다. 20대 국회에 제출됐다가 폐기되면서 이번 국회에서 재추진하기로 했다.

개정안 내용을 보면, 임원 선임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금융회사의 CEO(최고경영자)가 금융전문성, 공정성, 도덕성, 직무전념성 등 적극적 자격요건을 갖추도록 하고 있다.

또 CEO를 포함한 임추위 위원은 본인을 임원 후보로 추천하는 임추위 결의에 참석을 금지토록 했다. 현행법에도 해당 임추위 결의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번 개정안에서는 결의 ‘참석’ 자체를 금지해서 더욱 엄격하다.

CEO는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을 추천하는 임추위에 참석도 금지하도록 했다. 아울러 현행 과반수 이상보다 높여 임추위의 3분의 2 이상을 사외이사로 구성하도록 했다.

또 사외이사 전문성 강화 차원에서 이사회는 금융, 경제, 법률, 회계, 전략기획, 소비자보호, 정보기술 등 금융회사 경영에 필요한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이사들로 구성되도록 했다.

이사회 운영의 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해 사외이사의 순차적 교체 원칙도 개정안에 담았다. 다만 건전한 경영, 금융시장의 안정성 유지 등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는 일괄교체도 가능하다고 제시했다.

감사업무 및 내부통제업무 실효성 제고 측면도 포함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감사위원의 최소 임기(2년)를 보장하되, 감사위원 및 상근감사는 6년을 초과하여 재임할 수 없도록 제한했다. 감사위원의 직무전념성 강화를 위해 업무연관성이 큰 보수위원회, 임원후보추천위원회를 제외하고는 이사회내 다른 위원회 겸직을 하지 못하게 했다.

또 사외이사만으로 감사위원회를 구성하는 금융회사는 감사업무 담당 부서의 장(내부감사책임자)을 업무집행책임자(지배구조법상 임원)로 선임토록 했다.

내부통제기준 및 위험관리기준 관리에 책임이 있는 대표이사, 준법감시인 등에게 기준 준수를 위한 관리의무도 부과한다.

고액연봉자 개별보수 공시 의무도 담겼다. 보수총액 또는 성과보수가 일정액 이상인 임원의 개별 보수총액, 성과보수 총액 등을 보수체계연차보고서에 공시하도록 했다. 구체적 금액기준은 추후 시행령 개정을 통해 규정키로 했다.

자산규모가 일정규모 이상인 상장금융회사의 경우, 임원(업무집행책임자 제외) 보수 지급계획을 임기중 1회 이상 주주총회에 설명하도록 의무를 부과한 내용도 있다. 보수체계의 설계‧운영, 보수총액의 산출기준, 보수의 지급방식 등이 해당된다.

최대주주 자격심사(주기적 적격성 심사) 적격성 유지요건에 '특정경제가중처벌에 관한 법률(특경가법)' 위반도 추가하도록 했다.

최대주주가 적격성 유지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금융위의 의결권 제한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주식 처분명령'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키로 했다.

금융위는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6월 중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 사진제공= 금융위원회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 사진제공=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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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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