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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 지배구조법 내달 본격화

정선은 기자

bravebambi@

기사입력 : 2016-10-10 01:38 최종수정 : 2016-10-11 01:26

기존 ‘모범규준’ 강력 적용 불편 감소
‘CEO 견제’ 사외이사 임기만료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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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 지배구조법 내달 본격화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일부 신설항목에 대한 준비기간을 거쳐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사 지배구조법)이 다음 달부터 본격화된다.

앞서 ‘금융회사 지배구조 모범규준’(이하 모범규준)이 은행(지주) 중심 가이드라인이었던 반면, 이번에 모든 업권으로 확대돼 법제화되면서 주요 금융지주를 중심으로 은행 외 계열사 점검이 발 빠르게 진행 중이다. 임원 자격요건 등이 강화된 가운데 법제화 이후 사외이사 선임에 대해서도 관심이 모인다.

10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8월부터 시행 중인 금융사 지배구조법이 지배구조내부규범·내부통제기준·위험관리기준 등 신규 제도에 대한 3개월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오는 11월에 본격화된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법 전체가 유예된 게 아니라 이미 법은 시행중인데 일부 새로 생긴 제도에 대한 금융회사 내부 의결절차 등의 필요성을 감안해 준비기간을 부여한 것”이라며 “법제정 직후 실시한 업권 별 설명회에서 들어온 쟁점과 의견을 보강한 설명집을 다음달 이전에 재배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융사 지배구조법은 금융회사 경영에 대한 투명성 강화 요구가 높아지면서 법제화에 이르게 됐다. 금융당국은 앞서 2014년 말 모범규준을 마련한 바 있다. 대주주들의 비자금 조성이 불거졌던 저축은행 사태(2011년)와 지주회장과 은행장의 동반사퇴까지 치달은 KB사태(2014년) 등으로 금융회사 지배구조와 관련된 문제제기 목소리가 커졌기 때문이다. 모범규준에는 사외이사 임기 규정, 최고경영자(CEO) 승계 프로그램 마련, 지배구조 연차보고서 공시 등 이번 금융사 지배구조법에 포함된 내용이 상당 부분 다뤄졌다.

하지만 맹점은 가이드라인에 그쳐 강제성이 없었다는 점이다. 모범규준을 원칙적으로 준수하되 예외공시 원칙이 적용됐다. 모범규준을 이행하기 어려운 경우 합리적인 사유를 설명토록 한 것인데 법규정만큼 강력하진 못했던 셈이다.

금융업계는 법제화로 강제성이 부과된 만큼 신속하게 대응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한 금융지주 관계자는 “이전 은행권에 적용된 가이드라인 모범규준이 상당히 세서 이미 내부적으로 자체규정을 강화했던 측면이 있다”며 “세부적으로 미진한 부분은 계열사 별로 정비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지배구조법 내용을 살펴보면, 업종 간 규범이 통일되면서 형평성이 높아졌다고 볼 수 있다. 적용대상이 은행을 비롯 증권·보험·카드 등까지 확대됐다. 이사·감사 등 임원의 자격 요건이 강화되고, 이사회 구성과 이사회 내 위원회 설치도 명시됐다.

또 은행(지주)와 저축은행이 개별법에 따라 받았던 대주주 심사도 2금융권으로 확대됐다. 이에 따라 금융회사 최대주주인 대기업 오너들이 2년마다 금융위 심사 대상에 오르게 됐다. 또 자산운용과 각종 거래 중 생기는 위험을 점검하는 위험관리책임자 제도도 신설됐다.

특히 사외이사의 경우 보다 엄격한 자격요건이 부과되고 권한도 강화됐다. 금융사 지배구조법은 사외이사 자격 요건 중에서 특수관계인 등 최대주주, 계열사를 포함해 3년을 다닌 상근 임직원, 6년 이상 한 곳 또는 계열사 합산 9년 이상 사외이사로 재직한 경우를 결격사유로 적용했다.

또 금융·경제·경영·법률·회계·소비자보호·정보기술 등에 대한 전문지식과 실무 경험도 강조됐다.

이사회에서 사외이사 권한은 강력하다. 새 지배구조법에 따르면, 이사회 의장은 사외이사 중에서 매년 선임하도록 했다. 이사회 의장은 대표이사 선임과 해임, 예·결산, 최고경영자(CEO) 경영 승계 등을 의결한다. 이사회 내에서 사외이사는 임원후보 추천위원회 대상 임원이며 감사위원회에도 포함된다.

그동안 금융사 사외이사들의 고액연봉, ‘거수기’ 논란이 지속되어온 만큼 금융사 지배구조법 이후 첫 사외이사 법규 적용에 관심이 모인다.

금융업계에 따르면, 4대 금융지주(KB·신한·하나·농협) 사외이사 중 내년 3월 임기가 종료되는 사외이사는 80% 수준인 것으로 집계됐다. 금융사 지배구조법 시행 이전에 모범규준에 따라 최초 임기 2년을 채웠거나, 연임 1년을 마친 사외이사를 합산한 것으로 연임 또는 교체가 이뤄질 전망이다.

이와 관련 한 금융지주 관계자는 “사외이사 자격요건이 일부 강화가 되긴 했으나 기존 금융지주회사법 자격요건에 비해 소폭 강화된 정도로 판단하고 있다”며 “(사외이사 선임 관련) 특이사항은 아직까지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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