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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설명서' 최종 배포

김진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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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6-10-14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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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김진희 기자] 지난 8월 1일 시행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지배구조법)'에 따르면 이사회는 매년 사외이사 중에서 이사회 의장을 선임해야 한다. 하지만 사외이사 과반수 선임 의무가 없는 소규모 금융회사의 경우 이사회 의장을 사내이사 중에서 선임해도 된다.

또 지배구조법 제6조는 해당 금융회사에서 6년 이상, 그 계열회사를 합산해 9년 이상 사외이사로 재직한 사람은 금융회사 사외이사로 재직할 수 없다. 그러나 동일인이 금융회사와 그 계열사 사외이사까지 겸직하는 경우에는 겸직 기간을 중복해 산입하지 않아도 된다.

금융위원회(위원장 임종룡닫기임종룡기사 모아보기)는 이 같이 지배구조법과 관련해 금융회사들로부터 제기된 주요 법령해석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아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설명서'를 14일 최종 배포했다.

금융위는 지배구조법 시행 이전인 7월 말 금융회사의 이해를 돕고 제도의 안착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권역별로 지배구조법 설명회를 개최했다. 당시 설명회에는 각 금융사 임직원들이 참석해, 해석상 쟁점이 있는 질의를 다수 제기했다. 이에 금융위는 추가 쟁점사항을 포함한 법령설명서를 추가 배포하기로 했다.

법 시행 이후 약 두달간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은 합동 법령해석 컨설팅팀을 통해 총 217건의 법령해석 질의를 취합, 212건을 기회신했으며 법령해석 자문기구인 '법령해석심의위원회'를 3차례 개최하기도 했다.

금융위는 "그간의 논의 결과를 토대로 법 적용과 관련된 불확실성을 제거해 금융회사의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주요 문의사항들에 대해 해석 방침을 확정해 최종 배포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도 지배구조법 법령해석 컨설팅팀을 통해 업계의 추가 질의사항에 지속적으로 대응할 것"이라며 "법 시행 과정에서 개선·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되는 사항들과 관련, 추후 태스크포스 등을 통해 개선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진희 기자 jinnyki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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