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은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기존 은행·지주, 저축은행에서 보험·증권(금융투자)·카드(여전업) 등 제2금융권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골자다. 사외이사의 자격과 근무연수, 최고경영자(CEO) 경영승계프로그램 공시, 금융사 임원 책임성 강화 등도 담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YWCA에서 지주·은행·저축은행을 대상으로 1차 설명회를 진행한다. 이어 28일에는 보험·카드, 29일에는 금융투자회사 대상 설명회를 연다.
이시연 금융연구원 박사는 설명회 주제 발표에서 금융위기 이후 주요 선진국이 금융회사의 위험관리 기능과 내부통제를 강화하고 있으며, 지배구조법 시행은 이런 국제적 논의 내용을 반영하고 금융회사 지배규율을 체계화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발표한다.
금융위원회는 "법령해석집을 책자로 제작해 배포하는 등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이 금융권에 조속히 정착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