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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 내부통제 혁신] 이사회·경영진 내부통제 책임 기준 지배구조법 명시

전하경 기자

ceciplus7@

기사입력 : 2018-10-17 12:00

내부통제기준 준수 여부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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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헌 금융감독원장 /사진=금융감독원

윤석헌 금융감독원장 /사진=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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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금융기관의 금융사고, 이해상충 등을 예방하기 위해 이사회와 경영진의 내부통제 책임 기준이 명확해진다.

업무집행책임자를 포함한 일반 임원은 소관 업무와 관련한 임직원 내붙오제기준 준수 여부 점검, 사고예방, 사고시 조치 등 관리 감독 책임을 충실하게 수행하도록 지배구조법에 명시적으로 규정해야 한다.

금융감독원 금융기관 내부통제 제도 혁신 TF는 1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기관 내부통제 제도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혁신 TF는 내부통제와 관련 이사회, 경영진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해야한다고 권고했다.

고동원 혁신 TF 위원장은 "이사회는 내부통제 체계 구축, 운영과 관련된 기본방침과 정책 결정 등 내부통제 최종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며 "대표이사는 이사회가 정한 내부통제 기본방침 등에 따라 실제 금융기관 내부통제 구축, 운영 집행 책임을 진다"고 말했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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