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금융노조 측은 “금융위원회의 시행령이 자산 5조원 이상의 금융회사는 최하위 직급을 제외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성과주의 임금체계를 도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이는 월권행위이며 입법기관을 무시하고 단체교섭권을 부정하는 반헌법적 행태”라고 주장했다.
이어 시행령이 근로기준법을 위반하고 있으며 임금체계는 노사간 합의사항이므로 시행령을 통해 성과주의 임금체계를 강제한다는 것은 헌법이 보장한 단체교섭권을 부정하는 행위라고 설명했다.
고영훈 기자 gy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