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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빌리티 혁신, 기득권 편 드는 법에 막혀"…우버·카풀·타다 이어 물류택시까지

곽호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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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0-06-22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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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곽호룡 기자] 모빌리티 신사업이 법과 기존 이해관계자의 반대로 성장을 제한받고 있다며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22일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는 김도현 국민대 경영학부 교수에게 의뢰한 보고서 '국내 신산업 발전을 위한 규제·법령 및 정책개선 방안'에서 이같이 밝혔다.

전경련과 김 교수에 따르면 택시를 기반으로 한 배송 서비스를 준비한 A사는 지난해 하반기 규제 샌드박스 실증 특례를 신청했지만, 국토부와 화물운수노조 등 반대로 1년 가까이 심의조차 받지 못하고 있다.

김 교수는 "우리나라 모빌리티 규제는 이해충돌 문제로 교착 상태에 직면하면 대부분 해당 사업을 금지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하거나, 규제 공백 상태로 지속시키는 것으로 신사업 성장을 크게 저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출처= 김도현 국민대 경영학부 교수 등 '국내 신산업 발전을 위한 규제·법령 및 정책개선 방안'.

출처= 김도현 국민대 경영학부 교수 등 '국내 신산업 발전을 위한 규제·법령 및 정책개선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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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과 2019년 각각 국회를 통과한 '우버 금지법'과 '카풀 금지법'이 대표적이다. 이로써 개인 자동차를 활용한 카풀·렌터카 등 공유승차 서비스는 사실상 불법으로 규정됐다.

올 3월에는 이른바 '타다 금지법'이 통과됐다. 플랫폼 운송사업자는 차량 허가 대수와 기여금 의무 등 정부의 관리·규제를 받는다. 구체적인 규모는 같은달 출범한 정부 '모빌리티 혁신위원회'가 연내 결정하기로 했다.

김 교수는 "총량·기여금 규제 아래서 사업은 시작할 수 있겠지만 사업 확장성이 불투명하다"이라며 전망했다. 이어 "적어도 총량·기여금 규제를 최소화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환익 전경련 기업정책 실장은 "규제 리스크를 피해가느라 기업들이 신사업 발굴 기회와 타이밍을 놓치지 않도록 적극적인 정책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곽호룡 기자 horr@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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