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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인증 새틀짜는 기업은행…윤종원표 혁신 점화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기사입력 : 2020-06-22 00:00

IBK 자체인증 기능·범위 확장…첫 보이스ID
‘NO 신분증 앱 확인’ 샌드박스 거쳐 8월 출시

윤종원 IBK기업은행장 / 사진= IBK기업은행

윤종원 IBK기업은행장 / 사진= IBK기업은행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IBK기업은행이 비대면 인증에서 선도적으로 혁신을 시도하고 있다. 고도화된 생체인증으로 분류되는 보이스 ID(음성본인확인)를 최초 도입하고, 자체 인증인 ‘IBK모바일인증서’도 공인인증서 대안 으로 보강하고 있다. 또 실명확인 혁신금융서비스도 하반기 선보인다.

◇ 일란성 쌍둥이 구분도 OK…언택트 뒷받침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IBK기업은행은 이달 5일부터 지문, 홍채 등 생체인증에서 한 단계 발전된 보이스 ID(음성본인확인) 서비스를 고객센터에 적용했다.

보이스 ID는 금융권 최초 도입 사례로 분류된다. 개인이 갖고 있는 100가지 이상의 목소리 특징을 모은 정보로 고객을 식별하고 상담과 금융거래에 활용할 수 있다.

고객이 상담원과 통화하며 음성정보를 제공하면 은행은 수집된 정보를 통해 다음 통화부터 15초 이내에 본인확인을 완료한다. 본인확인을 위한 비밀번호 입력 등 절차가 생략돼 통화 당 평균 11초 이상을 단축시켰다.

일란성 쌍둥이와 형제자매 음성도 구분할 수 있다고 IBK기업은행 측은 설명했다. IBK기업은행 관계자는 “철저한 검증 과정을 통해 안면인식이나 지문을 활용한 인증방식보다 보안성을 강화했다”며 “언택트(비대면) 서비스 이용을 어려워하는 고령층 등에게도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공인인증서 지위를 폐지하는 개정 전자서명법이 오는 11월 시행되는 가운데 자체 인증서인 ‘IBK모바일인증서’ 기능과 업무 범위도 확장하고 있다.

앞서 IBK기업은행은 지난해 5월 개인 모바일뱅킹 앱(App) ‘i-ONE뱅크(아이원뱅크)’를 전면 개편하면서 공인인증서를 대체하는 6자리 비밀번호 기반 IBK모바일인증서를 도입해 적용해 왔다.

독자 사설인증으로 스마트뱅킹뿐만 아니라 PC(개인용컴퓨터)에서도 IBK모바일인증서를 상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 방식은 통신사 간편본인 확인 서비스와 유사하게 이체 등 업무 때마다 스마트폰에 푸시(Push)를 통해 인증하는 형태를 고안하고 있다.

오는 8월에는 신분증(실명확인증표) 없이 지점을 방문한 고객이 은행앱으로 본인인증을 할 수 있는 서비스도 출시하기로 했다.

이 서비스는 올해 2월 금융위원회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금융실명법 등 관련 규제 특례를 받고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됐다.

신분증 원본 없이 고객이 지점에 와도 과거 거래 때 입력한 생체인증 또는 6자리 PIN(핀)번호를 통해 앱으로 본인인증을 하고, 앞서 제출한 신분증 스캔이미지를 이용한 신분증 진위확인, 신분증 스캔이미지와 실물 대조를 통해 실명확인을 하는 게 핵심이다.

은행 창구에서 계좌개설 등을 할 때 편의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부가조건이 붙었다. 신분증 실물과 은행이 보관 중인 신분증 사본의 사진 대조 때 동일인 여부를 명확히 판별하기 위한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하도록 했다.

또 분쟁 해결방안과 배상방안 등 소비자 보호방안, 소비자피해 발생 시 책임소재 등 위험관리 방안을 구체적으로 보완하도록 했다. 금융보안원의 보안성 검토결과 제출조건도 붙었다.

비대면인증 새틀짜는 기업은행…윤종원표 혁신 점화이미지 확대보기
◇ 인증·신원확인 혁신안 시동…신기술 영토 확장

금융위원회는 올해 3분기에 본인확인 규율체계를 새롭게 정비할 ‘금융분야 인증·신원확인 혁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1993년 제정된 금융실명법은 금융거래 시작점을 규율하는 기본법으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지만, 비대면 금융거래 현실을 적절히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여겨지고 있다.

예컨대 현재 비대면 실명확인에 따르면 ‘안면인식’이나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한 ‘분산 ID’는 허용되지 않는다. 가이드라인에서 ‘① 실명확인증표 사본 제출 ② 영상통화 ③ 위탁기관 등을 통한 실명확인증표 확인 ④ 이미 개설된 계좌와 거래 ⑤ 기타 ①~④에 준하는 새로운 방식 등 다섯 가지 가운데 두 가지 이상을 중첩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보안 측면에서 보강된 다른 기술들이 활용되지 못하는 것이다.

보안책으로 전자금융거래법에 실명확인을 현재보다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등이 검토 대상으로 언급되고 있다.

현재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테스트하고 있는 서비스에 적용된 기술들이 주요대상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금융위에 따르면 현재 규제 샌드박스에서 테스트 중인 인증·신원 확인 방식 서비스는 모두 14건 가량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블록체인 기반 분산ID를 이용해 실명확인 절차를 간소화하는 서비스, 안면인식 기술을 이용해 실명확인증표상 사진과 고객이 직접 촬영한 얼굴 사진을 대조하는 서비스, 안면인식 결제(페이스페이)를 위해 접근매체인 안면인식정보 등록 때 카드회사가 스스로 정한 본인확인 절차를 거치는 서비스, 문자메시지(SMS)·1원 송금·유심(USIM) 등을 활용한 추심이체 출금 동의 서비스 등이 있다.

금융위는 6~7월 두 달간 ‘금융 분야 인증·신원 확인 제도 혁신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하기로 했다. 기술중립성, 독자적 산업 육성, 금융안정이라는 세 가지 정책방향을 기반으로 전자금융거래의 편의성·안전성·보안성을 확보할 수 있는 지원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금융위 측은 “TF를 속도감 있게 운영하면서 금융분야 인증·신원확인 관련 주요 검토사항에 대한 정책적 대안을 마련하고 관련 법령 개정 등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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