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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불법금융광고 37% 증가…“불법 대부업 피해구제 어려워 정식 등록 확인 필요”

김경찬 기자

kkch@

기사입력 : 2020-06-15 13:15

신용카드 현금화 654.1% 증가…미등록 대부 광고 801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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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금융광고 유형별 적발 현황. /자료=금감원

△ 불법금융광고 유형별 적발 현황. /자료=금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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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김경찬 기자] 지난해 적발한 인터넷상 불법금융광고가 1만 6356건으로 2018년 1만 1900건보다 4456건이 늘어나 37.4% 증가했다.

신용카드 현금화와 휴대폰 소액결제 현금화, 미등록 대부 적발건수가 전년 대비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15일 지난해 5만 5274건의 신고·제보 접수건을 검토해 총 1만 6356건의 인터넷상 불법금융광고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유형별로는 미등록 대부가 8010건으로 49.0%를 차지했으며, 휴대폰 소액결제 현금화가 2367건, 작업대출이 2277건 등 순을 이뤘다.

신용카드 현금화는 전년 대비 654.1% 증가했으며, 휴대폰 소액결제 현금화는 463.6%, 미등록 대부는 75.6% 등 불법 금융광고가 큰 폭으로 증가했다.

금감원은 인터넷상 불법금융광고에 대하여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사이트 폐쇄 및 게시글 삭제 등의 조치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또한 인터넷상 미등록 대부 및 통장매매 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에 대해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이용정지를 요청했다.

최근 SNS, 블로그 등 오픈형 사이버 공간 뿐 아니라 문자메세지, 카톡 등 폐쇄형 모바일 공간을 통한 불법금융광고가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생계가 어려운 서민 및 저신용자 뿐 아니라 금융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거나 독자적 수입이 없는 청소년과 청년 실업자, 주부의 소비욕구를 자극하는 광고가 성행하고 있다.

청소년과 주부 등은 ‘SNS 지인 및 부모님, 남편 등에게 폭로’한다는 협박에 취약하다는 점을 악용해 불법추심으로 이어지기도 했다.

통장 매매 및 문서 위조범과 작업대출 광고 적발건수는 크게 감소했으며, 휴대폰 소액결제 및 신용카드 현금화는 크게 증가했다.

미등록 대부 광고는 정부기관 또는 제도권 금융기관을 사칭하거나 오히려 불법업체를 조심하라고 광고하는 등 적법한 대출인 것처럼 위장하고 있다.

또한 고금리 대출자·저신용자를 위한 서민 지원자금 대출상품인 것처럼 경제기사 형식으로 금융소비자를 유인하기도 한다.

최근에는 청소년과 대학생을 대상으로 아이돌 캐릭터 상품, 공연 티켓 대금 등 10만원 내외의 소액 현금을 대신 입금해주는 방법으로 1~3일간 대출하면서 일당 고액 이자를 요구하는 ‘대리 입금’ 광고가 성행하고 있다.

미등록 대부 광고 적발은 시민감시단의 적극적인 제보로 지난해 적발건수가 8010건으로 전년 대비 3488건 늘어나 75.6% 증가했다.

허위서류를 이용한 작업대출은 제도권 금융회사에서 대출이 어려운 무직자와 저신용자 등을 유인한다. 또한 오픈 카톡으로 연락하면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재직증명서와 급여명세서 등 대출관련 서류를 위·변조한다.

작업대출 적발은 단속 강화 및 대출을 받은 사람도 형사처벌 대상이라는 유의사항 홍보로, 광고가 많이 감소했다. 지난해 적발건수 2277건으로 전년 대비 26.4% 감소했다.

휴대폰 소액결제 및 신용카드 현금화 광고는 사업자 등록 업체라고 광고해 허가받은 업체인 양 홍보하고 있다.

최근에는 인터넷 동호회 카페 등에서 활동하면서 본인이 사용해봤는데 안전하고 친절하다는 댓글로 홍보하는 등 친근감·동질감을 이용하여 안심하게 만드는 수법을 사용하고 있다.

지난해 적발건수는 휴대폰 소액결제와 신용카드 현금화가 각각 2367건 및 2036건으로 전년 대비 각각 463.6% 및 654.1%로 크게 증가했다.

금감원은 “공신력 있는 정부·공공기관 가장 또는 제도권 금융회사 사칭에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터넷상 대출광고 중에는 태극기,와정부로고를 이용하거나, 제도권 금융기관의 상호, 로고의 일부를 교묘하게 변경하는 경우가 상당하다. 광고에 기재되어 있는 업체의 상호와 등록번호, 인터넷 주소(url) 등이 해당 금융회사와 동일한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또한 “대부업체 거래시 등록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불법 대부업자는 금융감독원의 감독 조사권이 미치지 않아 피해구제를 받기 어려우므로 금감원 홈페이지를 통해 정식 등록업체여부를 직접 확인한 후 거래해야 한다.

정식 등록업체여부는 파인 홈페이지에서 ‘등록대부업체 통합관리’ 및 ‘제도권 금융회사’ 조회 메뉴를 이용해 확인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금감원은 ‘신용카드 현금화’나 ‘휴대폰 소액결제’, ‘대리입금’ 등과 같은 광고는 대출이라는 용어만 사용되지 않았을 뿐, 실질적으로는 소액 고금리 대출임을 인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금을 손쉽게 융통할 수 있다는 유혹에 급전을 빌렸다가 오히려 개인정보 유출과 불법추심, 과도한 금전적 피해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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