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TIMES 대한민국 최고 금융 경제지
ad

이재용 기소 여부, 외부 전문가가 판단한다…수사심의위 소집 의결

곽호룡 기자

horr@

기사입력 : 2020-06-11 18:47

  • kakao share
  • facebook share
  • telegram share
  • twitter share
  • clipboard copy
[한국금융신문 곽호룡 기자] 이재용닫기이재용기사 모아보기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불법개입 의혹에 대한 기소가 타당한지 외부 전문가가 판단하는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열린다.

11일 재계에 따르면 이날 열린 부의심의위원회에서 이 부회장측이 요청한 수사심의위 소집을 받아들이기로 의결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이번 결정은 지난 9일 법원이 이 부회장 등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신청을 기각한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법원은 "기본적인 사실관계는 소명됐다"면서도 "불구속 재판의 원칙에 반하여 피의자들을 구속할 필요성 및 상당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했다.

교사, 택배기사, 자영업자 등 일반 시민들로 구성된 부의심의 위원들과 달리 수사심의 위원들은 사법제도에 관한 기본적인 지식을 갖춘 법조계, 학계, 언론계, 시민단체 등 각 분야 외부 전문가 가운데 15명이 선정된다.

또 수사심의위에서는 30분 이내 구두변론 기회도 주어져, 검찰과 이 부회장측의 치열한 법리 공방이 예상된다.

수사심의위는 이르면 2주 내로 열릴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부회장의 변호인은 "국민들의 뜻을 수사 절차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부의심의위원회의 결정에 감사드린다"면서 "앞으로 열릴 검찰수사심의위원회 변론 준비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곽호룡 기자 horr@fntimes.com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FNTIMES -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오늘의 뉴스

ad
ad
ad
ad

한국금융 포럼 사이버관

더보기

FT카드뉴스

더보기
[카드뉴스] 국립생태원과 함께 환경보호 활동 강화하는 KT&G
[카드뉴스] 신생아 특례 대출 조건, 한도, 금리, 신청방법 등 총정리...연 1%대, 최대 5억
[카드뉴스] 어닝시즌은 ‘실적발표기간’으로
[카드뉴스] 팝업 스토어? '반짝매장'으로
[카드뉴스] 버티포트? '수직 이착륙장', UAM '도심항공교통'으로 [1]

FT도서

더보기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