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조성욱닫기

이번 협약식에는 유통회사 수장들과 관련 협회장이 총출동했다. 백화점협회 회장인 황범석 롯데백화점 대표, 장호진 현대백화점 대표, 차정호 신세계백화점 대표, 김은수 갤러리아백화점 대표, 김진태 AK플라자 대표 등이 참석했다. 체인스토어협회 회장인 문영표 롯데마트 대표와 강희석닫기


온라인쇼핑협회 회장이자 이베이코리아를 경영하는 변광윤 대표, 박대준 쿠팡 대표, 최우정 에스에스지닷컴 대표, 강동화 인터파크 대표, 허태영 마켓컬리 부사장, 조만호 무신사 대표도 참석했다.
◇ 납품기업도 요건 갖추면 할인 행사 가능
이날 공정위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납품기업 상품에 대한 원활한 판매가 가능하도록 그간 엄격히 적용해온 촉진 행사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현행 유통업법 11조에 따르면 대규모 유통업자가 판촉 비용의 50% 이상을 부담해야 하고, 납품업체 비용으로 판촉 행사를 하려면 자발성·차별성 요건이 필요하다.
이 기준은 대규모 유통업자가 법 위반 우려를 이유로 소극적으로 판매 촉진 행사를 진행해 세일 행사 규모를 축소시킨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 행사 기획 능력이 충분한 대형 납품업자는 할인 행사를 문제없이 진행할 수 있었지만, 역량이 부족한 중소 납품업자는 할인 행사 기회가 줄어들었다. 결국 패션협회는 지난 4월 코로나로 인한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재고 소진이 필요하므로, 유통업법 한시적 완화 등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 달라고 공정위에 요청했다.
공정위는 가이드라인에 따라 대규모 유통업자가 행사 기간, 주제, 홍보, 고객 지원 방안 등 판촉 행사를 기획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유통업자가 세일 행사를 기획해 행사 참여 업체를 공개 모집하고, 입점 브랜드들이 세일 행사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자발적으로 밝히며 할인율도 스스로 정하는 경우에 한해서다.
◇ 유통업계, 판매 수수료 깎아주고 납품 대금도 빨리 지급해야
유통업계는 납품업체의 행사와 판매를 적극 지원하는 상생안을 이행하기로 약속했다. 백화점과 대형마트는 할인율 10%당 판매 수수료를 1%포인트씩 깎아주기로 했다. 또 세일 행사 기간에 최저보장 수수료를 물리지 않고 납품대금도 30일 빨리 지급한다. 온라인 유통업체는 판매 수수료를 최대 60%까지 인하해주고 쿠폰과 광고비를 지원한다.
또 앞으로는 납품업체가 스스로 할인행사에 나설 경우 판촉비 50% 분담 의무를 면제해준다. 지금까지는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등 유통업체가 납품업체와 판촉행사를 진행하면 판촉비 절반을 의무적으로 내야했다.
유통업계 대표들은 판촉비 의무 부담이 줄어든 만큼 납품업계의 어려움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백화점협회는 동행세일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 참여 납품업체 2500여곳을 대상으로 판매수수료를 인하하고 임대료 및 관리비 감면에 약 177억원 가량의 혜택을 제공키로 했다. 이밖에 △2210억원 가량 상품 대급 조기지급 △동반성장기금·동반성장펀드 등 각 회원사 별 자금지원 프로그램을 통한 무이자·저금리 자금 대출 지원 △‘드림플라자’와 같은 중소기업전문관 및 해외시장개척단 운영 등 중소 납품업체 재고 소진 위한 판로 확대에 나서기로 했다.
◇이베이·쿠팡·무신사 등 온라인 유통업계도 첫 상생협약 참여
온라인 유통업계도 사상 최초로 상생협약에 참여했다. 코로나19로 인한 언택트(비대면) 소비 증가로 급성장한 영향으로 보인다. 쿠팡은 신규 입점자 판매수수료 최대 60% 인하, 무신사는 납품 6개월 전 생산대금을 선 입금할 예정이다. SSG닷컴은 동행쿠폰 명칭의 더블쿠폰을 28억원 어치를 발행해 지원하고, 마켓컬리는 메인페이지에 이벤트 카테고리 신설을 약속했다.
구체적으로 쿠팡은 약 50억원 구모의 신규 입점자 판매수수료 인하를 계획하고 있다. 무신사는 연 500억원 규모의 납품업체 대금 조기 지급을, 에스에스지닷컴은 28억원 규모의 동행쿠폰을 지원한다. 이날 협약식에 참석한 박대준 쿠팡 신사업부문 대표는 “이번 협약으로 쿠팡을 통해 전국의 영세, 중소 판매자들이 더 많은 고객을 만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며, “모두가 어려운 시기지만, 이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도록 쿠팡이 할 수 있는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유선희 기자 ys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