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기재부 "코로나19로 인한 외국환거래 사후보고 기한 연장"](https://cfnimage.commutil.kr/phpwas/restmb_allidxmake.php?pp=002&idx=3&simg=2020052808233202189d94729ce13175193134222.jpg&nmt=18)
* 기한 내 사후보고를 하지 못할 경우, 건당 7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최대 75%까지 감경만 가능(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41조 별표4)
□ 이에 따라, 정부는 외국환거래법상 사후보고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현지금융, 해외직접투자, 해외지사 설치, 거주자의 외국부동산 취득과 관련한 13종의 사후보고서 제출기한을 금년 8월말까지 연장함
❶ 우선, 코로나19 확산기간 중(‘20.1.1일~5.27일 현재) 보고기한이 이미 경과한 사후보고서는, 기획재정부 장관 통첩*을 시행하여 ‘20.8월말까지 기한을 연장하며,
* (외국환거래규정 제10-15조) 기재부장관은 법과 시행령의 범위 내에서 외국환거래규정과 다른 내용을 별도의 규정으로 시행 가능
❷ ’20.5월~8월중 보고기한이 도래할 예정인 경우도 유권해석*을 통해 ‘20.8월말까지 사후보고 기한을 연장할 예정
* 외국환거래규정 §10-9, §9-9 등은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사후보고 기한을 연장하거나 보고의무를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
□ 정부는 코로나19 진전 상황을 보아가며, 추가 기한연장도 검토해 나갈 계획임
장태민 기자 chang@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