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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화 D-100 P2P③] 대부업 청산? 플랫폼 청산? 온투법 등록부터 혼란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기사입력 : 2020-05-27 19:54

6월 1일 설명회 혼란 해소 기대

[법제화 D-100 P2P③] 대부업 청산? 플랫폼 청산? 온투법 등록부터 혼란이미지 확대보기
[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등록을 하려고 하는데 대부업과 플랫폼 중 어떤걸 청산해야 하나요? 채권양도과정이 만만치 않은데 유예기간까지 빠듯할것 같습니다. 금융당국에서 지침을 내려주셔야 할 것 같아요."

지난 18일 페이게이트가 주최한 '온라인투자연계금융법 대응 세미나'에서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과 관련한 다양한 질문이 쏟아졌다. 이날 참석한 온라인투자연계금융협회 설립추진단 박정우 사무국장은 질문세례에 성실히 답변했지만 일부 질문에는 "정해진게 없고 해당 내용들은 설명회에서 답변이 나갈 것"이라고 답했다.

P2P금융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최소 자본 요건, 자체 전산 등을 갖춰 금융위원회에 등록해야 한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신청인은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여야 하고 5억원 이상 연계대출 규모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 자기자본을 갖춰야 한다. 이용자 보호가 가능하고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을 수행하기에 충분한 인력과 전산설비, 그 밖의 물적 설비를 갖춰야 한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자격요건과 동일한 준법감시인도 1명 이상 둬야 한다.

8월 27일 시행되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은 우리나라에서 처음 시행되는 만큼 뼈대부터 다시 만들어야하는 상황이다. 협회 등록,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등록을 하지 않으면 더이상 영업이 어려워 업체들도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업체들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을 위해 법무법인에 자문을 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 P2P업계 고위 관계자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등록을 위해 법무법인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상황"이라며 "다른 업체들도 대응하기 위해 법무법인 자문을 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부분 준법감시인이 없어 업체에서는 준법감시인 채용도 진행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해당 요건은 상위 10위권 업체 외 신생업체, 영세업체들이 갖추기는 만만치 않은 요건이라고 입을 모은다.

한 P2P업계 관계자는 "준법감시인은 금융기관 10년 이상 재직한 경력자로 연봉도 상당할 것"이라며 "자체 전산도 대부분 갖추지 못한 경우도 많아 상위업체 외에는 등록을 포기하는 업체도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이 연계대부업자를 대상으로 P2P업(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전환등록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243개 업체 중 절반 가량인 113개 업체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등록을 희망한다고 답했다. 이 중 설문조사에 응답하지 않은 105개 업체는 등록을 주저하고 있는 셈이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등록은 6월 1일 설명회를 기점으로 윤곽이 잡힐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은 6월 1일 P2P금융업체 대상으로 'P2P금융업 등록설명회'를 진행한다. 금감원에서 등록 요건과 절차를 안내하고 새로 설립되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협회 소개도 이뤄질 예정이다.

금감원과 온라인투자연계금융협회 설립 추진단은 현재 자율규제안 등 초안 마련에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P2P금융 중장기 발전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도 발주한 상태다.

업계 관계자는 "자율규제안 초안이 규제가 강화된 것으로 나와서 업을 하기가 어려워졌다"라며 "일부는 대부업체로 남을 가능성도 있어 시장 재편이 크게 일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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