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TIMES 대한민국 최고 금융 경제지
ad

P2P연계대부업자 절반 P2P금융업 전환 희망

전하경 기자

ceciplus7@

기사입력 : 2020-05-25 17:47

243개 중 113개 등록희망 답변

  • kakao share
  • facebook share
  • telegram share
  • twitter share
  • clipboard copy
P2P연계대부업자 절반 P2P금융업 전환 희망이미지 확대보기
[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P2P연계대부업자 중 절반이 P2P금융업 전환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이 지난 4월 연계대부업자로 등록한 243개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243개 연계대부업자 중 46.5%에 해당하는 113개사가 P2P금융업자로 등록을 희망한다고 답변했다.

설문조사는 243개 중 138개사가 응답했다. 이 중 17개업체가 등록 미희망을, 8개 업체는 응답을 하지 않았다.

P2P연계대부업자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8월 시행에 따라 P2P금융업으로 전환해야 영업을 이어갈 수 있다. 기존 대부업법 등록으로 P2P금융업을 하고 있는 사업자는 내년 8월 26일까지 등록을 완료해야 한다.

등록 시기로는 13개사가 '법 시행 직후'라고 답했으며, 42개사가 '법시행 후 3개월 이내'라고 응답했다. '법 시행 후 3~6개월 이내'는 23개사, '6~9개월 이내'는 16개사, '9~12개월 이내'는 19개사였다.

금융당국은 등록을 원하지 않는 사업자 등에 대해 미등록 영업방지를 위해 폐업이나 영위업무 변경 등 절차를 안내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P2P금융업 전환을 원하는 P2P연계대부업자 대상으로 6월 1일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등록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FNTIMES -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오늘의 뉴스

ad
ad
ad
ad

한국금융 포럼 사이버관

더보기

FT카드뉴스

더보기
[카드뉴스] 국립생태원과 함께 환경보호 활동 강화하는 KT&G
[카드뉴스] 신생아 특례 대출 조건, 한도, 금리, 신청방법 등 총정리...연 1%대, 최대 5억
[카드뉴스] 어닝시즌은 ‘실적발표기간’으로
[카드뉴스] 팝업 스토어? '반짝매장'으로
[카드뉴스] 버티포트? '수직 이착륙장', UAM '도심항공교통'으로 [1]

FT도서

더보기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