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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투협회 설립 추진단, 자율규제안 상반기 내 완료

전하경 기자

ceciplus7@

기사입력 : 2020-05-27 10:28

투자자·차입자 신뢰 확보에 주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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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온라인투자연계금융협회(온투협회) 설립 추진단이 자율규제안을 상반기 내 마무리할 예정이다.

온투협회 설립 추진단은 ‘온라인투자연계금융협회’(이하 ‘온투협’)의 자율규제를 위한 협회 규정 및 모범규준 마련 작업을 계획대로 진행하며 협회 설립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추진단은 올 3월부터 업계 규정과 모범규준을 마련하고 있다. 조합사 관계 실무진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5월 말까지 자율규정·모범규준안의 대부분을 확정할 예정이다.

8월 27일부터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이하 ‘온투법’)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이하 ‘온투업자’)만 P2P대출이 가능하다.

온투업자로 등록하지 않는 기존 P2P금융업체는 8월 27일부터 적용되는 1년 간의 유예 기간 이후부터 P2P 대출을 취급할 수 없다.

온투법 시행 이후 온투업자는 온투업법과 시행령 관련 규정에서 요구하는 강도 높은 규제를 준수해야 한다. 특히 투자자 보호와 건전한 영업관행 정착을 위하여 높은 수준의 자율규제를 실행할 예정이다.

온투업계는 통일공시기준, 민원·분쟁조정 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자율규제심의위원회 운영과 제재에 관한 규정, 온투업의 광고에 관한 규정 등으로 구성된 자율규제안을 마련하고 있다.

온투업 표준업무방법서, 온투업자 표준내부통제기준, 이해상충방지체계 모범안내서, 개인정보보호와 온라인정보관리실태점검 가이드라인, 여신업무 가이드라인, 리스크관리 모범규준 등 모범규준 초안 작성 작업도 마무리 단계다.

추진단은 P2P대출 계약 당사자인 연계투자자(투자자), 온투업자(p2p금융사), 연계대출자(차입자) 간 권리와 의무 및 준수사항을 정하는 각 회사별 약관의 표준 형태를 규정한 표준약관 초안을 마련했다.

추진단은 5월 말까지 업계 자율규정 모범규준 초안 작성을 모두 완료한 후 6월 중 금융당국의 최종 승인을 받을 계획이다.

온투업에 대한 금융소비자 신뢰 제고와 온투업의 중장기 발전을 위한 전략과 정책과제를 조기에 마련하고자 연구용역도 발주했다.

8월 말 마무리되는 용역 결과를 토대로 온투법 발효 시기에 맞춰 중장기 발전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협회 설립 추진단’은 기존 P2P금융업계 자발적 권익단체였던 한국P2P금융협회 임원사, (구)마켓플레이스 금융협의회 회원사 등을 중심으로 업계 16개 주요사들이 금융당국과 협의하여 지난 2월 발족했다. 8월 말 온투협 설립을 목표로 이에 필요한 제반 업무를 금융당국과 추진하고 있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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