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회 김진표 본부장은 "21대 국회가 개원하자 마자 국난국복을 위한 입법지원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김 본부장은 "최운열 의원이 대표발의했던 재난 등으로 인한 긴급한 금융지원 관련 사후책임을 면책하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과 한은이 참여하는 10조원 규모의 저신용 회사채·CP 매입 SPV 가동과 향후 적시 위기대응 등을 위한 '한은법 개정', 스타트업 활성화와 M&A 등 외국 투자자본의 국내 투자 등을 제약하는 규제 개혁 등을 위한 법을 준비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 민주당, 한은법 개정 필요성 검토...일단 미국 등 해외 중앙은행 사례 살펴
민주당 금융통으로 일했던 최운열 의원실의 관계자는 한은법 개정안과 관련해 "조금 있으면 (최 의원의) 임기 만료다. 다른 의원실에서 맡아서 발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문제는 이번 총선에서 4선에 성공한 윤호중 의원 쪽에서 맡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윤호중 의원실의 양대산 비서관은 "(최운열 의원 쪽에서) 건네 받은 내용은 없다"면서 "일단 한은법 개정 소요가 있나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한은법에서 법적으로 (위기 지원 등이) 안 되는 부분이 있는지, 어떤 개정이 필요한지 법률적으로 살펴보는 단계"라고 말했다.
그는 "해외 사례들을 보고 있는 단계"라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개정하겠다는 게 결정된 것은 없다고 했다.
이런 가운데 일부 민주당 관계자가 '미국 사례'나 미국처럼 SPV를 한은이 직접 만들어 지원하는 방안 등을 거론한 것으로 알려져 한은에 더 적극성을 부여하는 쪽으로 법안이 개정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 연준처럼 한은이 직접 SPV 설립할 수 있게 바꿀 가능성...한은에 권한 더 주는 다른 선택지들도
한은법 개정과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은 논의가 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에서 일단 해외 사례를 연구 중인 상황인 가운데 한은 관계자들도 지켜보고 있다.
한은의 한 직원은 "한은에게 SPV 설립 권한을 부여하는 법 개정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은이 이 권한을 얻게 되면 보다 주도적이고, 주체적으로 지원책을 이끌어 갈 수 있게 된다.
이 직원은 그러나 "한은이 직접 CP/회사채를 매입하는 것은 어려워 보인다. 정부 보증 없이 직접 매입하는 것은 신용 리스크 부담이 커서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ECB가 직접 매입하게 하는 것은 그들의 경우 보증할 정부 주체가 없어서 그런 것"이라고 했다.
ECB의 직접 매입이 가능한 이유는 EU 집행위가 ECB 보증을 해줄 수가 없어서 그렇게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최근 한은이 더 많은 일을 하게 하자는 논의가 있었던 점을 감안해 조금 더 적극적인 개정 가능성을 열어두는 모습도 보인다.
다른 한은의 베테랑 직원은 "CP/회사채를 직접 사게 하는 등 국채, 통안채, 정부보증채로 제한돼 있는 한은의 증권 매매 범위를 넓히는 논의도 있을 수는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또 "비은행 금융기관에 대한 여신 권한을 확대하거나 금통위원의 배상책임 면제 문제 등과 관련한 법 개정도 논의될 수 있지 않나 싶다"고 말했다.
한은법엔 금통위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한은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모든 위원이 연대해 손해배상책임을 진다는 내용이 있다. 이런 내용도 손질될 가능성은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금통위원 손해배상 관련 내용은 일반 민법보다 더 완화시킨 벌칙 조항이어서 오히려 금통위원들을 배려해 준 것이란 지적도 있다.
장태민 기자 chang@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