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지난 20일 정례회의에서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에스엘(SL), 크레아 등 2개사에 대해 검찰고발, 감사인지정 등의 제재를 의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증선위에 따르면 에스엘은 지난 2016~2017년 매출처의 단가인하 압력을 우려해 인도 소재 종속기업의 영업이익을 과소계상하거나, 2018년 영업이익이 급감하자 영업이익을 부풀린 것으로 드러났다.
에스엘에 대한 과징금 부과액은 향후 금융위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증선위는 비상장 제조업체 크레아에 대해서도 같은 이유로 검찰 고발 등 제재를 의결했다.
크레아는 2010~2014년 원·부재료 등의 제조원가를 당기비용으로 인식하지 않고 유형자산과 개발비로 임의 대체하는 방식으로 유형자산 등을 과대계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증선위는 크레아 및 전 대표이사에 대한 검찰 고발과 함께 증권발행제한 4개월, 감사인 지정 1년 등의 제재를 결정했다. 또 크레아의 감사인인 태성회계법인과 소속 공인회계사 1명도 감사업무제한 3년 등의 징계를 내렸다.
재무제표를 대리 작성한 이촌회계법인 소속 회계사 3명을 비롯해 인덕회계법인, 대성삼경회계법인, 삼영회계법인 회계사들에게도 감사업무제한 및 직무연수 조치가 내려졌다.
홍승빈 기자 hsbrobin@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