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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GS건설 등 차량 5부제 동참…'현장은 예외, 관리직만 압박'

조범형 기자

chobh06@fntimes.com

기사입력 : 2026-04-14 20:48

14일 현재 서울시의회 입구에서 임직원·공용차량 대상 승용차 2부제(홀짝제) 시행에 대한 안내문이 놓여 있다./한국금융신문 조범형 기자

14일 현재 서울시의회 입구에서 임직원·공용차량 대상 승용차 2부제(홀짝제) 시행에 대한 안내문이 놓여 있다./한국금융신문 조범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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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조범형 기자] 원유 수급 위기와 대기오염 대응을 위해 시행된 차량 5부제·2부제가 건설업계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다. 지난 3월 26일 5부제 시행에 이어 4월 8일부터 2부제가 도입되면서 규제 수위가 높아졌고, 민간 건설사들도 자율 참여 형태로 잇달아 동참하는 분위기다.

특히 4월 8일 공공부문 2부제가 본격 시행된 이후 민간 건설사들도 기존 5부제 운영을 한층 강화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 업계에서는 '형식은 자율, 실제론 강제'라는 평가가 나온다.

◇ '자율'이라지만 사실상 동참 압박

민간 건설사들은 3월 26일 5부제 시행 이후 자율적으로 제도 도입에 나섰다. 법적 강제 규정은 없지만 공공부문과 보조를 맞춰야 한다는 분위기가 형성되면서, 사실상 참여 압박이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 업계의 시각이다.
현대건설은 이미 수년 전부터 계동 본사 사무실 전등을 오전 11시 30분에 일괄 소등하는 방식을 운영해왔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단순한 에너지 절감 차원을 넘어, 공사현장의 점심 전후 휴식 관행에 맞춰 사무직 업무 리듬을 조율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GS건설 역시 자율적으로 차량 5부제를 시행 중이다.

2부제 도입 이후에는 기존 5부제를 보다 엄격하게 적용하는 흐름도 나타나고 있다. 업계는 '자율 참여'라는 외형과 달리 실질적으로는 강화된 차량 통제 체계에 진입했다는 평가를 내놓는다.

◇ 현장 운송 차량은 대부분 예외…공정 멈추면 리스크 직결

건설현장에서는 차량 5부제가 전면 적용이 아닌 '선별 적용'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레미콘·덤프트럭 등 자재·장비 운송 차량은 대부분 예외로 분류된다.

건설현장은 프로젝트 단위로 운영되는 한시적 사업장이다. 공정이 중단되면 공기 지연은 물론 안전 문제로도 이어질 수 있어, 생산과 직결된 차량까지 규제를 적용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공공청사 신축 현장도 마찬가지로, 현장 운행 차량은 대부분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결국 현장에서는 '적용 대 미적용'의 이분법이 아니라, 생산·물류 차량과 일반 차량을 구분하는 방식이 사실상의 기준으로 자리 잡았다.

◇ 공사는 그대로…규제 부담, 개인 자차 이용자에 집중

공사 운영에는 큰 변화가 없는 반면, 규제의 체감 부담은 고스란히 개인 차량 이용자에게 집중되고 있다.
출퇴근이나 영업 활동에 차량이 필수적인 직군일수록 이동 제한을 직접적으로 받게 된다. 대중교통으로 대체하기 어려운 현장 접근 환경을 감안하면, 개인 자차 의존도가 높은 건설업 종사자들의 불편은 더욱 클 수밖에 없다.

업계 관계자는 "공사는 그대로 돌아가는데 정작 사람 이동은 제한되는 구조"라며 "결국 개인이 불편을 감수하는 방식으로 제도가 작동하고 있다"고 말했다.

◇ 기업은 대응 여지, 개인은 선택지 부족…체감 격차 확대

대형 건설사들은 운송 계약 확대나 차량 운용 방식 조정 등을 통해 규제 영향을 일정 부분 완화할 수 있다. 반면, 개인 차량 이용자는 대체 수단이 제한적이어서, 제도 부담이 그대로 개인에게 전가되는 구조다.

동일한 규제 환경에서도 대기업은 구조적으로 충격을 흡수할 수 있지만 개인은 선택지가 부족하다는 점에서, 체감 격차는 앞으로 더 벌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향후 규제가 장기화될 경우 개인 자차 이용자를 중심으로 한 불만이 누적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조범형 한국금융신문 기자 chobh0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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