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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해상, 3년 만에 희망퇴직 신청 받는다

유정화 기자

uhwa@fntimes.com

기사입력 : 2020-05-07 17:45

만 45세 이상 또는 근속 20년 이상 직원 대상
퇴직지원금 이외에 전직지원 프로그램 제공

현대해상이 지난 2017년 이후 3년 만에 희망퇴직 접수를 받는다. / 사진 = 현대해상

현대해상이 지난 2017년 이후 3년 만에 희망퇴직 접수를 받는다. / 사진 = 현대해상

[한국금융신문 유정화 기자] 손해보험업계 2위 현대해상이 3년 만에 희망퇴직에 나선다. 고연령·고직급 직원이 비율이 높은 항아리형 인력 구조를 개편하기 위한 조치다. 희망 퇴직자들을 대상으로 전직 지원 프로그램도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현대해상은 오는 11일부터 22일까지 희망퇴직 신청을 받는다. 신청 대상은 만 45세 이상 또는 근속 20년 이상 일반직 직원이다. 현대해상이 희망퇴직을 진행하는 건 지난 2017년 이후 3년 만이다.

이번 희망퇴직은 인건비 부담이 큰 고연령·고직급 직원을 줄이려는 의도로 보인다. 현대해상은 희망퇴직 안내문에서 "고령화에 따른 인구 구조의 변화로 인해 우리 회사의 인력 구조도 고연령, 고직급화가 심화되고 있고, 평생 직장에 대한 개념도 점차 사라져 가고 있다"며 "직원들의 노고를 감안해 새로운 도전과 삶을 재설계하는 기회를 갖고자 하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실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현대해상의 지난해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직원들의 평균 근속 연수는 13년 5개월이며, 평균 연봉은 8300만원이다. 고연령·고직급 직원이 희망 퇴직을 통해 회사를 떠나면 비교적 임금이 낮은 신규 직원을 채용하는 방식으로 인건비 부담을 덜 것으로 보인다.

현대해상은 희망퇴직 대상자에 퇴직금 외에도 별도의 퇴직지원금 지원과 함께, 전직 지원 및 전직 컨설팅 서비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실질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현대해상은 이번 희망퇴직 접수에 앞서 수개월 전부터 직원들이 재직 기간 동안 쌓아 온 경험과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는 퇴직자 직무를 개발했으며, 이를 통해 다양한 경력의 직원들이 지원 가능한 12개의 전직지원 프로그램을 준비 완료했다.

현대해상은 5월 개정된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 촉진에 관한 법률’의 재취업지원서비스 의무화에 따라 상생하는 고용 문화 확산에 적극 동참하기 위해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전직지원 프로그램을 개발할 예정이다. 현대해상 관계자는 “퇴직지원금과 함께 체계적인 전직지원 프로그램 및 전직 컨설팅 서비스의 제공은 희망퇴직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유정화 기자 uhwa@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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