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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은행, 미국 당국과 8600만달러 제재금 합의…'자금세탁방지 미흡'

정선은 기자

bravebambi@

기사입력 : 2020-04-21 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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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K기업은행 본점 / 사진= IBK기업은행

IBK기업은행 본점 / 사진= IBK기업은행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IBK기업은행이 중계무역 업체의 이란제재 위반 사건 관련 자금세탁방지 미흡 등 사유로 미국 당국과 8600만 달러(한화 약 1049억원) 제재금(과징금)에 합의했다.

IBK기업은행은 21일 "IBK기업은행은 20일(미국 현지기준) 미국 검찰 및 뉴욕주금융청과 합의하고, 수 년간 진행되어온 한‧이란 원화경상거래 결제업무 관련 조사를 모두 종결지었다"고 공시했다.

사건 진행 경과를 보면, A사는 이란과 제3국간의 중계무역을 하면서 2011년 2월부터 7월까지 IBK기업은행 원화결제계좌를 이용해 수출대금을 수령하고 해외로 미 달러화 등을 송금했다.

한국 검찰은 2013년 1월 A사 대표의 허위거래를 인지하고 외국환거래법 등 위반으로 구속 기소했으나, IBK기업은행 직원들이 공모하거나 범행을 묵인한 것은 없는 것으로 종결했다.

미국 연방검찰은 A사 거래 관련 조사를 진행했고 IBK기업은행 뉴욕지점의 자금세탁방지프로그램과 관련한 기소를 유예하는 협약을 2020년 4월 20일 IBK기업은행과 체결했다.

IBK기업은행은 뉴욕지점의 자금세탁방지 프로그램 미비 등을 사유로 미 검찰(5100만 달러), 뉴욕주금융청(3500만 달러) 두 기관과 총 8600만 달러 규모 제재금에 합의했다. IBK기업은행은 이미 적립된 충당금 범위 내에서 제재금을 납부할 예정이다.

IBK기업은행 측은 "과거 뉴욕지점의 자금세탁방지 프로그램이 미국 법령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된 점을 수용해 자금세탁방지 시스템 개선, 인력 충원 등의 조치를 취했고, 그 결과 뉴욕주금융청은 IBK기업은행과 체결한 동의명령서에서 뉴욕지점의 자금세탁방지 프로그램이 2019년 현재 적절한 상태에 있다고 평가했다"며 "앞으로도 국내외 관계 당국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자금세탁방지 등 컴플라이언스 시스템을 더욱 효과적으로 개선하고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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