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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성 비상 걸린 증권사, 한은 회사채 담보 대출 ‘주목’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기사입력 : 2020-04-09 19:33 최종수정 : 2020-04-09 20:25

유동성 비상 걸린 증권사, 한은 회사채 담보 대출 ‘주목’이미지 확대보기
[한국금융신문 한아란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증권사들이 단기자금 유동성 확보에 비상이 걸린 가운데 한국은행의 증권사 대상 대출방안에 촉각이 쏠린다.

이주열닫기이주열기사 모아보기 한국은행 총재는 9일 서울 중구 한은 본관에서 열린 통화정책방향 기자간담회에서 “증권사에 대해 우량 회사채를 담보로 대출해주는 제도를 위기에 따라서 한시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한은과 정부가 실무자 선에서 협의를 진행하고 있어 세부적인 내용이 구체화될 것”이라며 “한은법 80조를 통한 특정 기업에 대한 여신은 기본적으로 중앙은행의 통상적인 기능을 넘어서는 이례적인 조치이기 때문에 정부의 의견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기업어음(CP)과 회사채 금리가 상당 폭 상승한 데 대응해 증권사를 상대로 대출에 나서 시장안정을 도모하겠다는 것이다. 최근 코로나19 확산 여파에 증권사 자금 사정 악화 등이 겹치면서 CP와 회사채 시장을 중심으로 신용 경계감이 크게 높아진 상황이다.

증권사들은 주가연계증권(ELS) 관련 마진콜(증거금 추가 납부 요구) 대응을 위해 CP 등 단기채권을 시장에 대거 쏟아냈고 단기자금시장에서 신용경색 우려가 확대됐다.

분기 말 요인 소멸과 글로벌 증시반등에 따른 ELS 마진콜 부담완화, 금융시장 안정화 방안 등으로 이달 들어 CP 금리가 하락 전환하긴 했으나 여전히 시장 불안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이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글로벌 금융시장 불확실성으로 단기금융시장에서 신용 경계감이 재차 확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유동화증권 차환 위험도 증권사 유동성 부담을 키우는 요인으로 떠올랐다. 증권사가 유동화 및 신용공여한 유동화증권은 일반적으로 3개월 이내 차환발행하는 구조로 미매각 시 증권사가 매입해야 한다. 한신평에 따르면 올해 2분기 중 만기가 도래하는 단기 유동화증권(ABCP, ABSTB) 잔액은 약 29조원으로 파악된다.

이러한 가운데 증권사들은 신용등급 강등 위기에 처했다. 글로벌 신용평가사 무디스는 미래에셋대우, NH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삼성증권, KB증권, 신한금융투자 등 6개 증권사의 신용등급 전망을 ‘안정적’에서 ‘하향조정 검토’로 바꿨다. 가뜩이나 자금시장이 경색된 상황에서 신용등급까지 떨어지면 채권 조달금리가 상승하면서 자금확보가 더 어려워질 수 있다.

이 같은 위기상황에 대비해 한은은 비은행 금융기관 대출방안을 꺼내 들었다. 한은법 제80조에 따르면 금융기관의 신용공여가 크게 위축되는 등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자금 조달에 중대한 애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 금융통화위원회 위원 4명 이상의 찬성으로 금융기관이 아닌 금융업 등 영리기업에 여신을 제공할 수 있다.

증권 전문가들 사이에선 한은이 증권사 대출에 나설 경우 단기자금시장을 넘어 채권시장 전반에 온기가 돌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강승원 NH투자증권 연구원은 “한은의 증권사 대출이 실행되기 위해서는 4명 이상의 금통위원 찬성이 필요한데 오는 20일 이일형, 조동철, 고승범닫기고승범기사 모아보기, 신인석 위원의 임기가 종료된다는 점에서 해당 내용은 그 전에 발표될 가능성이 높다”며 “단기시장 경색 역시 국채시장에 부담이었던 만큼 채권시장에 호재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안예하 키움증권 연구원은 “비은행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 채안펀드 시행, 환매조건부채권(RP) 매매 대상 증권 확대, 단순매매 대상 증권 확대, 국고채 매입 등의 조치가 모두 함께 시행된다면 그간 변동성이 확대됐던 회사채 시장은 다소 안정을 찾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평가했다.

일각에서는 증권사들이 담보로 맡길 만한 우량 채권이 이미 다른 용도로 대부분 소진된 만큼 한은의 회사채 담보 대출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한은은 CP와 회사채 직접매입은 한은법상 제약으로 인해 어렵다는 입장이다. 한은법 제80조에 따른 영리기업에 대한 여신은 대출에 한정되고, 신용대출과 같은 회사채·CP 직매입을 허용할 경우 은행에 대한 여신(제64조)과 긴급여신(제65조)에도 인정되지 않는 신용대출이 비은행금융기관 등에 대해 허용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한다는 게 한은의 설명이다.

이 총재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회사채 직접매입은 법적으로 제약이 있는 게 분명하다”고 말했다.

다만 한은은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와 같이 특수목적기구(SPV)를 통한 유동성 지원방안을 도입할 가능성을 열어뒀다. 회사채 담보 대출은 한은이 스스로 손실위험을 최소화하는 장치를 강구해야 한다는 한계가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추가 대응이 필요한 경우에는 정부의 신용위험 부담하에 SPV를 통해 유동성을 지원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연준의 회사채·CP 매입은 연준이 SPV에 긴급여신을 실시하면 SPV가 CP, 회사채 등을 직접 매입하거나 이를 매입한 금융기관에 대출하는 방식이다. 긴급여신 신용 리스크는 외환안정기금(ESF) 출자를 통해 미 재무부가 부담한다.

신동수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비은행금융기관의 대출이 시행되고 특수목적기구를 통한신용채권의 매입이 이루어진다면 최근 확대 추세의 신용 스프레드의 축소도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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