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현 CJ그룹 회장. /사진제공=CJ
CJ그룹은 이재현 회장이 지난해 12월 이경후 CJ ENM 상무와 이선호닫기이선호기사 모아보기 CJ제일제당 부장에게 증여한 신형우선주 184만1336주의 증여를 취소한 뒤 지난 1일 재증여했다고 지난 2일 공시했다. 증여 주식은 지난 증여 당시와 같고, 증여 시점만 4월로 바꾼 것이다.
증여 시점 변경 이유에 대해 CJ그룹 관계자는 "지금 주가 수준으로 증여하는 주식의 전체 가격과 세금이 비슷해 사실상 증여의 의미가 사라져 시점을 변경하게 됐다"며 "지난해 12월 신형우선주 발행 당시 예측하지 못했던 코로나 19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설명했다.
증여세는 증여 시점의 직전 2개월, 직후 2개월 평균 주가를 기준으로 산정된다. 지난해 12월 9일 최초 증여 당시 CJ우선주는 주당 6만5400원으로 이 회장이 두 자녀에게 증여한 주식 가액은 총 1204억원이었다. 이 기준 증여세는 700억원대였지만, 최근 코로나19 여파로 주가가 급락하면서 증여 시점을 바꿔 세금 부담을 낮출 여지가 생겼다. 이날 종가 4만3000원 기준 증여한 주식 가액은 791억여원으로, 최초 증여에 비해 34%가량 축소됐다. CJ그룹은 현재 수준으로 주가가 유지될 때 증여세는 500억~550억원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최초 증여세와 비교해 150억~200억원이 적다.
한편 두 자녀에게 증여된 CJ우선주는 2029년 보통주로 변환된다.
유선희 기자 ys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