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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늘어난 재택근무…보안 위험 노출 증가시켜

유선희 기자

ysh@fntimes.com

기사입력 : 2020-03-30 14:59

코로나19로 늘어난 재택근무…보안 위험 노출 증가시켜
[한국금융신문 유선희 기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이 확산하면서 국내외 기업들이 재택근무제를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보안을 고려하지 않은 재택근무 시행은 기업의 사이버 위험 노출을 증가시킬 수 있어 사이버보험 가입 등 위험 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30일 이규성 연구원은 ‘기업의 재택근무 확대와 사이버 위험’이란 보고서에서 기업은 재택근무기간 중 사이버 위험을 낮추기 위해 사전 시스템 점검과 직원 교육이 필요하며, 사이버보안 컨설팅이나 사이버보험 가입을 통한 사이버 위험 관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현재 글로벌 IT(정보기술) 기업인 아마존은 현장 필수 인력을 제외한 80만여명이 재택근무를 하고 있으며, 트위터는 모든 임직원의 재택근무를 의무화했다. 일본은 주요기업의 46%가 직원 전체 혹은 일부를 대상으로 한 재택근무제를 시행 중이다.

이 연구원은 회사 외부에서 근무하는 직원은 개인 컴퓨터 혹은 일반 인터넷망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평상시보다 보안위험이 높다고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직원이 사용하는 개인 컴퓨터는 회사 컴퓨터에 비해 방화벽 수준이 낮고, 일반 인터넷망 사용은 해커가 회사 내부 인터넷망으로 진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근무자가 카페나 호텔 등에서 공용 와이파이를 이용할 경우 해커가 공용 와이파이에 잠입해서 근무자의 컴퓨터를 모니터링을 할 수 있다.

영국의 리스크관리 전문회사인 에이온(Aon)의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 10만여명을 대상으로 WHO(World Health Organization)를 사칭한 피싱 이메일이 발송되고 있다. 만약 근무자가 피싱 이메일을 확인할 경우, 개인 및 기업 컴퓨터가 악성코드에 감염되어 정보유출사고가 일어나고 전염된 컴퓨터의 암호를 풀어주는 대가로 금전적인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이 연구원은 "기업은 근로자가 보안이 확보된 환경에서 재택근무를 할 수 있도록 VPN(가상사설망)과 다단계 접속인증시스템 구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사전교육을 통해 근무자가 재택근무 시 공용 와이파이 대신 개인 와이파이를 사용해 회사 업무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사이버보안 컨설팅 업체는 기업의 보안시스템 미비점을 점검, 보완해줄 수 있고 사이버보험 가입을 통해 정보유출 피해와 기업휴지손해를 보장받을 수 있다"며 "미국의 경우 카우벨(Cowbell)과 사이버스카우트(Cyberscout) 같은 사이버보험 전문회사가 기업에게 사이버보안 컨설팅을 제공하면서 사이버보험 상품도 제공하고 있다는 점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유선희 기자 ys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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