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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특별재난지역 등 건강보험료 3개월간 50% 지원

유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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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0-03-26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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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보건복지부

자료 =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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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유선희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특별재난지역에 지정된 대구와 경북 경산·청도·봉화에 거주하는 건강보험료 하위 50% 가입자가 3개월(3~5월)간 건보료 50%를 지원받는다. 지역가입자 가운데 건보료를 적게 내는 하위 20%도 같은 혜택을 적용받는다.

26일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건강보험료 경감 대상자 고시 개정안'을 마련하고 4월 1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코로나19 지원을 위해 확정된 추가경정예산 3조6675억원 중 건강보험료 지원액 2656억원이 집행된 것이다.

개정안에 따라 정부는 건강보험료 기준 전국 하위 20%와 특별재난지역(대구 및 경북경산·청도·봉화)에 거주하는 하위 50% 전체 직장 및 지역 가입자에게 월 건강보험료의 50%를 3월부터 5월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이미 가입자에게 고지된 3월 보험료는 4월 건강보험료에 소급해 지원한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직장가입자 602만명(피부양자 포함), 지역가입자 233만명(세대원 포함)이 지원받게 된다. 특별재난지역 거주자(세대)는 월평균 4만1207원, 그 외 지역 거주자(세대)는 월평균 3만1306원의 보험료가 감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별재난지역 거주자의 경우 기존 월 8만2414원 납부했다면 지원 후 월 4만1207원을 납부하게 된다. 그 외 전국 거주자는 기존 월 6만2612원에서 지원 후 월 3만1306원을 내면 된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국민들이 대상자 여부를 미리 알 수 있도록 고시 개정을 완료하고, 다음 달 초에 대상자에게 개별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유선희 기자 ys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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