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독신청
  • My스크랩
  • 지면신문
FNTIMES 대한민국 최고 금융 경제지
ad

금융소비자보호법 공포안 국무회의 의결…내년 3월 시행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기사입력 : 2020-03-17 16:49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정부는 17일 국무회의에서 지난 5일 국회를 통과한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안(이하 금소법)을 의결했다.

의결된 법률은 3월 중 공포될 예정이다. 본격 시행은 공포 후 1년이 경과되는 오는 2021년 3월 중 예정이다.

다만 ‘금융상품자문업’ 및 ‘금융회사 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 관련 규정은 공포일로부터 1년 6개월 후 시행된다.

주무부처인 금융위원회는 이날 "금소법 제정은 소비자와 금융회사 간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기 위한 오랜 노력의 결실"이라며 "금융소비자의 권익신장 뿐만 아니라 금융회사에 대한 국민의 신뢰 제고 차원에서도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위가 제시한 제정 금소법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개별법에서 일부 금융상품에 한정해 적용되던 6대 판매규제(적합성원칙, 적정성원칙, 설명의무, 불공정영업행위 금지, 부당권유행위 금지, 광고규제)가 모든 금융상품에 확대되는 게 핵심이다.

판매규제 위반에 대해 징벌적 과징금 등 강한 제재가 부과된다. 위반행위 관련 수입 등의 최대 50%까지 부과 가능하다.

또 대규모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한 판매금지명령도 가능해진다.

분쟁조정, 소송을 통한 소비자 피해구제 실효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분쟁조정 과정에서 금융회사가 소를 제기해서 조정을 회피하지 못하도록 조정이탈금지제도, 소송중지제도가 도입된다.

또 소비자가 금융회사와 대등한 지위에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도록 손해배상 입증책임 전환이 이뤄진다. 설명의무 위반에 대한 소송 시 판매자는 위법행위에 고의나 과실이 없음을 입증해야 한다.

분쟁조정이나 소송에서 소비자는 금융회사에 대한 자료요구권을 보장받는다.

아울러 금융상품 구매 후 일정기간 내 소비자는 청약철회권 행사하고 지급 대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불완전 판매를 했다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투자상품 위험등급 등 중요 정보에 대한 설명이 의무화되며, 그동안 시장 자율로 운영되던 금융상품 비교공시도 법제화된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FNTIMES -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경제·시사 다른 기사

1 용산구, 효창공원서 국가유산 야행 개최 용산구가 효창공원의 독립운동 역사를 야간 문화콘텐츠로 풀어낸다. 현충시설과 백범김구기념관을 야간에 개방하고 공연과 체험, 해설투어 등을 선보인다.서울 용산구는 오는 11일부터 12일까지 이틀간 효창공원 일대에서 ‘2026 용산 국가유산 야행’을 개최한다고 밝혔다.올해 행사의 슬로건은 ‘효창의 밤, 기억을 따라 걷다’다. 주민과 방문객이 효창공원의 역사와 야간 경관을 함께 경험하도록 프로그램을 구성했다.행사는 11일 오후 5시부터 9시까지, 12일 오후 1시부터 9시까지 진행된다. 청사초롱과 조명을 활용해 효창공원 일대를 야간 공간으로 연출하고 역사문화 콘텐츠를 체험할 수 있도록 했다.먼저 첫날에는 시민 행진과 개막식이 2 송파구, 서울 자치구 최초 지하철 치매 안전망 구축 송파구가 지하철역을 치매환자 실종 대응망으로 활용한다. 서울 자치구 최초로 주요 역사에 치매환자 발견부터 보호, 가족 인계까지 이어지는 안전체계를 구축했다.서울 송파구는 지하철을 기반으로 치매환자의 실종·배회에 대응하는 ‘송파 치매 메트로케어(Metro-Care)’를 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치매환자 증가에 맞춰 치매안심센터 중심의 보호체계를 주민들이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지하철까지 확대한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65세 이상 치매 인구가 처음 10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지하철은 치매환자가 가족과 떨어진 뒤 이동할 가능성이 높은 생활공간이다. 실제 지난해 3월 서울의 한 지하철역에서는 치매환자가 가족과 3 영등포구의회 정례회 돌입…추경·신청사 재검토 등 현안 점검 서울 영등포구의회(의장 김길자)가 4일 제271회 2026년도 제1차 정례회를 열고 추가경정예산안과 결산 심사 등 본격적인 의정활동에 들어갔다.영등포구의회는 이날 오전 본회의장에서 김길자 의장과 구의원, 조유진 영등포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1차 본회의를 진행했다. 이번 정례회는 4일부터 21일까지 18일간 열린다.김길자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구민을 위한 일에는 여야와 집행부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며 "이번 정례회가 민생 현장에서 답을 찾고 구민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조례와 예산을 마련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신청사·공공복합청사·데이터센터 등 지역 현안 제기본격적인 안건 상정에
ad
ad
ad

한국금융 포럼 사이버관

더보기

FT카드뉴스

더보기
[그래픽 뉴스] ‘순대’가 경제용어라고? 순(純)대외자산, 한국의 진짜 해외자산은 얼마일까?
[그래픽 뉴스] ISA 대개편! 나에게 유리한 계좌는?
[그래픽 뉴스] 미국 증시 새로운 키워드 'MANGOS'
환전·로또·육아휴직까지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 TOP11
[그래픽 뉴스] 은퇴후 30년 부모님 세대의 생존전략

FT도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