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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과열 종목 29개 추가...두산중공업·제넥신 등 25일까지 공매도 금지

홍승빈 기자

hsbrobin@

기사입력 : 2020-03-12 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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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서울 여의도 사옥 전경./사진제공= 한국거래소

한국거래소 서울 여의도 사옥 전경./사진제공= 한국거래소

[한국금융신문 홍승빈 기자]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 요건이 완화된 둘째 날인 오늘(12일) 두산과 동성제약, 부광약품, 두산중공업, 제넥신 등 29개사의 공매도 거래가 오는 25일까지 2주간 금지된다.

1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국거래소는 전일 공매도가 급격히 증가한 29개 종목을 공매도 과열종목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대상 종목은 동성제약, 두산, 두산우, 두산중공업, 두산퓨얼셀, 라파스, 메드팩토, 메타바이오메드, 명성티엔에스, 부광약품, 브릿지바이오테라퓨틱스, 압타바이오, 에스티큐브, 에이비엘바이오, 엔지켐생명과학, 엔케이맥스, 오스코텍, 유티아이, 유틸렉스, 인탑스, 제넥신, 키다리스튜디오, 테라젠이텍스, 펩트론, 포티스, 피앤씨테크, 한화생명, CMG제약, SDN 등이다.

이들 종목들은 오는 25일까지 10거래일 간 공매도 거래가 금지된다. 공매도는 주가 하락이 예상되는 종목의 주식을 빌려서 팔고 실제로 가격이 내려가면 싼값에 사들여 빌린 주식을 갚는 방식으로 차익을 남기는 투자 기법이다.

앞서 거래소는 지난 10일에도 공매도 과열종목 11개를 지정한 바 있다. 전일 29개를 추가로 지정하면서 공매도 금지 종목은 총 40개로 증가했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과 국제유가 급락에 따른 증시 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해 지난 11일부터 3개월 간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요건을 완화하고 공매도 금지 기간을 1거래일에서 10거래일로 늘리기로 결정했다. 공매도 과열종목이란 공매도 거래가 급증한 종목에 대해 공매도 거래를 일시 중지하는 제도로 지난 2017년 3월 처음 도입됐다.

새 제도에 따르면 당일 주가가 5% 이상 하락한 코스피 종목의 공매도 거래대금이 평소 대비 3배, 코스닥은 2배 이상 증가한 경우 과열 종목으로 지정된다. 기존에는 코스피 종목은 6배, 코스닥은 5배였다. 이뿐만 아니라 주가가 20% 이상 하락한 종목은 공매도 거래대금 증가 배율을 코스피 2배, 코스닥 1.5배로 하는 지정기준도 신설됐다.
홍승빈 기자 hsbrobi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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