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 사진= 한국금융신문
금융위는 이날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 확대 조치 관련 주요 질의답변’ 보도자료를 내고 “올해 1월 2일~3월 9일 기간 동안 기존 기준 대비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는 경우를 가정해 추산한 결과 공매도 과열 종목 지정요건을 강화할 경우 현행 기준 대비 약 2배로 지정 건수가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올해 들어 전날까지 46거래일 동안 공매도 과열 종목으로 지정된 종목은 코스피 40개, 코스닥 217개였다. 지난해 246거래일 동안에는 코스피 96개, 코스닥 594개가 과열 종목으로 지정됐다.
금융위는 이날부터 오는 6월 9일까지 3개월간 공매도 과열 종목 지정요건을 완화하고 공매도 금지 기간을 대폭 강화해 운영하기로 했다.
당일 주가가 5% 이상 하락한 종목의 공매도 거래대금이 평소에 비해 코스피의 경우 3배, 코스닥은 2배 이상 증가한 경우 과열 종목으로 지정된다. 현재 당일 공매도 거래대금이 직전 40 거래일 평균 공매도 거래대금에 비해 코스피는 6배, 코스닥은 5배를 넘으면 익일 하루 동안 공매도가 금지된다.
금융위는 주가가 20% 이상 하락한 종목의 경우 공매도 거래대금 증가 배율이 코스피 2배, 코스닥 1.5배면 공매도 과열 종목으로 지정되는 기준도 신설했다. 과열 종목으로 지정된 주식의 공매도 금지 기간은 현행 1거래일에서 10거래일(2주)로 연장된다.
금융위는 “이번 대책 발표 전에 부분적 금지안과 함께 전 종목에 대한 공매도 금지안도 포함해 검토했으나 오늘 아시아 시장과 뉴욕선물시장도 안정세를 보인 점 등을 감안해 부분금지안으로 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공매도는 개별 주식의 적정가격 발견 등 순기능을 가지고 있어 시장 전반적인 공매도 금지는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다”며 “상황별 컨틴전시플랜(비상계획)이 마련돼 있는 만큼 국내외 시장 상황을 고려해 실기하지 않고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고 강조했다.
컨틴전시 플랜에는 공매도 금지와 증시안정펀드 조성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공매도 금지에도 예외로 허용하는 시장조성기능을 통해 외국인이 공매도를 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현재 거래소 상장 주식에 대한 시장조성자는 모두 국내 증권사이므로 외국인이 시장조성기능을 통해 공매도를 계속할 수 있다는 일부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또한 “외국인의 공매도 과열 종목에 대한 공매도 호가는 거래소 시스템에서 원천적으로 차단된다”고 덧붙였다.
금융위는 또 시장조성자에 대해 ‘업틱룰’(Uptick rule) 예외를 인정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올 상반기 중 현재 12가지 예외사유 중 활용도와 유지 실익이 낮은 일부 항목은 제외해 단순화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업틱룰은 공매도를 할 때 직전 체결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주문을 낼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이다. 현물과 선물시장의 유동성을 높이고 원활한 균형 가격 발견을 위한 차익거래 등에는 업틱룰 적용이 배제된다. 시장조성자(LP)의 헤지(위험회피)거래나 시장조성 호가 등도 예외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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