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사진 = MG손해보험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오는 18일 열리는 정례회의에서 'MG손해보험의 GP 변경과 자본확충 방안' 안건을 논의한다. 대주주 적격성 승인 시 MG손보의 GP는 자베즈파트너스에서 사모투자펀드(PEF) 운용사 JC파트너스로 변경함과 동시에 MG손보는 2000억원 규모의 자본확충이 이뤄질 예정이다.
MG손해보험에 대한 GP 변경과 자본유치 작업은 JC파트너스가 MG손해보험 인수를 위해 1000억원 규모의 프로젝트 펀드를 조성하고 지급여력비율(RBC) 개선 관련 1000억원 상당의 자본확충을 병행하는 안이 핵심이다.
JC파트너스가 인수를 위해 조성하는 투자펀드에 △새마을금고 300억원 △우리은행 200억원 △에큐온캐피탈 200억원 △리치앤코 200억원 △아주캐피탈 100억원 등 지분출자 투자확약서(LOC)를 모두 받은 상태다. 여기에 MG손보가 우리은행으로부터 받은 1000억 원 규모의 고금리대출을 저금리로 전환하는 리파이낸싱까지 진행된다.
이처럼 자본이 확충될 경우 MG손보 RBC비율은 200%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 MG손보는 보험상품의 체질개선과 영업채널 확대로 2017년 이후 흑자 기조를 이어오고 있으며 이로 인해 지난해 3분기 기준 RBC비율도 135.97%까지 개선됐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MG손보는 증자 없이 자체적인 노력으로 RBC비율이 상승했고 업황 부진에도 흑자경영 기조를 이어가고 있다"며 "대주주 적격성 심사만 통과하면 경영정상화는 순조롭게 이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보험사의 재무건전성 지표인 RBC비율은 보험 계약자에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는 자본 비율을 의미한다. 보험업법상 기준은 100%, 금융당국은 150% 이상 유지를 권고하고 있다.
MG손보는 재무건전성 악화로 시장 퇴출 위기까지 몰렸었다. 지난 2018년 3월 RBC비율이 83.9%까지 하락하며 ‘경영개선권고’ 조치를 받았다. 이후 자본확충을 추진해왔으나 유상증자 계획이 실패를 거듭하며 지난해 6월 말 '경영개선명령 예고'를 받았다.
보험업법 감독규정에 따르면 경영개선명령에도 개선되지 않을 시 금융당국은 △영업정지 △이사진 교체 △법정관리 등 조치를 진행된다. 이에 지난해 11월 MG손보는 경영개선계획서에 대해 금융위로부터 조건부 승인을 받아 자본확충을 위해 GP를 JC파트너스로 변경하는 대주주 적격성 심사 서류를 접수했다.
MG손보 관계자는 “GP변경과 자본확충이 순조롭게 이어질 수 있도록 절차에 따라 최선을 다했고 금융위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며 "대주주 변경 건이 승인되면 자본을 확충하고 이를 기반으로 향후 한 단계 도약하는 보험사로 거듭날 것"이라고 말했다.
유정화 기자 uhwa@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