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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가 모닝·레이·카니발·봉고 사면 초기 월납임금 면제…기아차 3월 특별조건

곽호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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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0-03-04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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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가 모닝·레이·카니발·봉고 사면 초기 월납임금 면제…기아차 3월 특별조건
[한국금융신문 곽호룡 기자] 기아자동차가 3월 한 달간 개인사업자를 위한 특별 구매 프로그램을 진행한다고 4일 밝혔다.

모닝, 레이, 카니발, 봉고 등 사업자 비중이 높은 4종 차량에 대해 초기 6개월 월 납임금이 없는 상품이다.

해당 구매프로그램을 이용하면 총 36개월 할부 기간 가운데, 첫 6개월은 월 납임금 없이 차량을 쓸 수 있다. 이후 30개월간 금리 4.0%로 상환하면 된다. 정상금리(5.0%) 보다 저렴한 수준이다.

예를들어 차값이 1350만원인 모닝을 사면, 선수율 10% 기준 7~36개월간 매월 42만원을 납입하면 약 45만원 이자혜택을 누릴 수 있다.

선수율 제한은 없고, 중도 상환 수수료도 면제된다. 또 20만원 상당의 기프트 카드도 제공된다. 단 계약금 10만원이 있다.

기아차 관계자는 “최근 침체된 경기 상황에서 개인 사업자 고객분들의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개인 사업자 지원 구매 프로그램을 출시하게 됐다”고 밝혔다.

곽호룡 기자 horr@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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