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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연대보증·24% 초과 이자 요구 대부업 불법”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기사입력 : 2020-02-16 12:42

대부업체 유용 10계명 발표

금감원 “연대보증·24% 초과 이자 요구 대부업 불법”이미지 확대보기
[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금융감독원이 연대보증, 24% 초과 이자를 요구하는 대부업은 불법이므로 주의를 당부했다.

금감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대부업체 이용자가 알아두면 유용한 10계명을 16일 발표했다.

금감원은 자금이 필요하다면 대부업 대출을 알아보기 전 서민금융상품 이용 가능 여부를 확인하라고 조언했다.

서민금융상품은 이용 자격 확인에 필요한 개인 신용정보는 연 3회 부료 조회가 가능하며 신용정보를 조회하더라도 신용등급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

대부업을 이용한다면 반드시 등록된 대부업체만 이용해야 한다.

미등록 불법사채를 이용하 경우 고금리, 불법채권추심 등 피해를 볼 수 있으므로 반드시 금융위아 금감원, 지자체에 등록된 대부업체를 이용해야 한다. 불법 대부업체를 발견했을 시 금감원 불법사금융신고테너 또는 관할 경찰서에 신고해야 한다.

연 24%보다 높은 대출금리는 불법이다. 법정 최고금리인 24%보다 높은 대출금리를 받았을 경우 초과분은 반환 청구가 가능하다.

법정 최고금리는 대부업법령 시행 이후 계약을 체결 또는 갱신하거나 연장하는 계약부터 적용되므로, 기존 연24% 초과 대출 이용자는 ‘계약 갱신’ 또는 ‘대출상환 후 신규계약 체결’ 등을 통해 인하된 금리를 적용받는 것이 유리하다.

대출 계약시에는 대출이자율, 연체이자율, 상환방법, 대출기간 등 대출조건을 꼼꼼히 확인하고 대부계약서를 수령해야 한다.

대출기간의 경우 장기계약 체결 시 향후 법정 최고금리가 인하되더라도 혜택을 보지 못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자금 필요기간에 맞게 설정해야 한다.

대출중개 수수료는 대부업체가 부담하여, 이를 대부이용자에게 요구하는 행위는 불법이다.

개인 연대보증을 요구하는 업체는 이용해서는 안된다. 금융위나 금감원에 등록된 대부업체는 연대보증 관행이 작년 1월 1일부터 폐지돼 개인대출은 연대보증을 요구하지 않는다.

연체이자율은 기존 약정이자율+3%p 이내에서만 가능한 점도 유의해야 한다.

불법채권추심으로 피해를 받은 경우 금감원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정상적인 대출상환이 어려운 경우 채무조정제도 또는 개인회샌, 파산, 면책 신청이 가능하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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