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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유동성 자산 비중 높은 사모펀드, 개방형 펀드로 못 만든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기사입력 : 2020-02-14 11:00

금융당국 ‘사모펀드 제도개선 방향’ 발표
복층구조 유동성 규제·펀드 순환투자 금지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 사진= 한국금융신문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 사진= 한국금융신문

[한국금융신문 한아란 기자] 앞으로는 비유동성 자산 투자 비중이 높은 사모펀드의 경우 개방형 펀드로 설정할 수 없게 될 전망이다. 개방형 펀드가 편입한 폐쇄형 펀드는 비유동성 자산으로 분류되고 유동성 규제를 적용받는다. 자사 펀드 간 상호 순환투자도 금지된다.

14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사모펀드 제도개선 방향’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진행한 실태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사모펀드 시장의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선 투자자 보호에 취약한 펀드 구조가 나타나지 않도록 비유동성 자산 투자 비중이 일정 비율 이상인 경우에는 개방형 펀드로 설정을 금지하는 규제가 도입된다. 또 개방형 펀드에 대한 주기적 유동성 스트레스테스트가 의무화돼 운용사는 테스트 결과에 따라 유동성 리스크 비상계획 등을 수립해야 한다. 폐쇄형 펀드로 설정하더라도 펀드 자산의 가중평균 만기 대비 펀드 만기가 현저히 짧은 경우도 펀드 설정이 제한된다.

복층 투자구조 내 만기 미스매치와 관련한 유동성 규제도 도입된다. 개방형 펀드의 폐쇄형 펀드 편입 시 편입한 폐쇄형 펀드를 비유동성 자산으로 분류하고 유동성 규제를 적용하는 식이다. 자사 펀드 간 상호 순환투자도 금지된다. 금융당국은 유동성 위험과 모‧자‧손 구조 등 복층 투자구조 펀드에 대한 투자자 정보제공과 모니터링도 강화하기로 했다.

사모펀드의 레버리지 목적 총수익스와프(TRS) 계약은 거래상대방이 전담 중개계약을 체결한 프라임브로커리지서비스(PBS)로 제한된다. TRS 계약 레버리지를 사모펀드 레버리지 한도(펀드자산의 400%)에 반영할 때는 현행 기초자산 평가손익만 반영하는 방식에서 차입 규모 전체를 반영하도록 바뀐다. 금융당국은 TRS 거래상대방인 증권사 일방의 임의적 조기 계약종료 시 발생할 수 있는 투자자 피해 방지방안을 강구하고 차입 운용에 대한 투자자 보호를 강화한다.

사모펀드 위험관리 강화 차원에서는 운용사의 위험 식별‧관리를 위한 내부통제가 강화된다. 운용사는 유동성‧레버리지 위험 등을 식별‧관리할 수 있는 위험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집합투자규약에 반영해야 한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자전거래 시 거래되는 자산의 가치를 운용사 임의로 평가하지 않도록 해 펀드 간 부실전이를 방지하고 금융사고 발생 시에는 운용사의 손해배상책임 능력을 확충하기로 했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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