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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표준 공시지가 6.33% 상승, 전년대비 3.09%p 하락…서울 7.89%

장호성 기자

hs6776@

기사입력 : 2020-02-12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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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국토교통부

자료=국토교통부

[한국금융신문 장호성 기자]

지난해 9.42%로 11년 만에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던 전국 표준 공시지가가 올해는 6.33%에 그치며 숨고르기에 들어갔다. 서울은 전년 13.82%보다 6%가량 떨어진 7.89%를 기록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이 같은 내용의 2020년 1월 1일 기준 표준지 50만 필지에 대한 가격을 2월 13일 공시했다. 이 자료는 약 3,303만 필지에 대한 개별 공시지가 산정의 기준이 되며, 재산세 등 각종 조세 및 부담금 부과의 기초자료 등으로 활용된다.

전국 공시대상 토지 약 3,353만 필지 중에서 50만 필지를 표준지로 선정하였으며, 23.3만(46.7%) 필지는 도시지역에, 26.7만(53.3%) 필지는 비도시지역에 분포하고 있다.

공시지가는 17개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하여 조사·평가하였으며, ‘19.12.24일부터 ’20.1.13일까지 공시지가(안)에 대한 열람 및 의견청취 절차를 거치고, 2.11일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결정되었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19.12.17. 발표한 ?2020년 부동산 가격공시 및 공시가격 신뢰성 제고방안에서 제시된 기준에 따라 산정되었다.

2020년 표준지공시지가 변동률은 전국 6.33%로, 작년(9.42%) 대비 3.09%p 하락하였으며, 최근 10년간 평균 변동률(4.68%) 대비 다소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7.89%, 광주 7.60%, 대구 6.80% 등 순으로 상승하였으며, 울산이 1.76%로 전국에서 가장 낮게 상승하였다.

이용 상황별로는 주거용(7.70%)의 상승률이 평균(6.33%)보다 높고, 상업용은 작년에 비해 상승률이 크게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표준지공시지가 현실화율은 65.5%이며, `19년(64.8%)에 비해 0.7%p 제고된 것으로 나타났다.

주거용이 64.8%(1.1%p 상향)로 제고되었고, 상대적으로 현실화율이 낮았던 농경지와 임야의 현실화율도 개선되었다.

이번에 공시되는 ‘20년 기준 표준지 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 누리집,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누리집 또는 해당 시·군·구 민원실에서 2월 13일부터 3월 13일까지 열람할 수 있으며, 동 기간 해당 시ㆍ군ㆍ구 민원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이의신청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부동산 공시가격의 현실화와 균형성 개선을 일관되게 추진하고 있다”면서, “부동산 공시가격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표준주택 공시가격 공시에 이어 표준지 공시지가에 대해서도 세종시 지역에 대해 시범적으로 공시지가 평가 자료를 공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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