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TIMES 대한민국 최고 금융 경제지
ad

국토부 “경실련 공개 일반 상업용 추정지가, 공시지가 직접 비교 적절치 않아”

서효문 기자

shm@

기사입력 : 2020-01-09 17:17

  • kakao share
  • facebook share
  • telegram share
  • twitter share
  • clipboard copy
국토부 “경실련 공개 일반 상업용 추정지가, 공시지가 직접 비교 적절치 않아”
[한국금융신문 서효문 기자] 국토교통부가 오늘(9일) 경실련이 공개한 일반 상업용 추정지가를 공시지가와 직접 비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설명했다.

이날 국토부 관계자는 “경실련에서 발표한 상업용 건물 부지의 지가 추정방식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시지가 산정방식과 다르다”며 “경실련은 건축물과 부지를 합산한 매매가격에서 건축물에 대한 시가표준액을 제외한 가격을 토지가격으로 추정하고 있으나,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은 지방세 과세를 위해 지자체장이 결정·고시하는 가액으로 건축물의 시세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경실련에서 추정한 현실화율은 서울에서 ‘14~’19년 동안 거래된 102건을 대상으로 자체 기준을 적용해 추정한 것”이라며 “국토부에서 제시하는 현실화율과 산정기준과 대상, 기준시점이 다르다”고 덧붙였다.

국토부는 향후 토지를 포함한 부동산 공시가격의 현실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올해 공시지가 산정 시 적용한 방식은 올해에 국한해 적용되는 것이며 공시가격 현실화율 제고 및 균형성 강화를 위해 금년 중 현실화율 목표치, 도달기간 등을 담은 로드맵을 마련하여 더욱 적극적으로 현실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실련은 이날 2014~2019년 서울에서 거래된 1000억원 이상 빌딩 조사 결과 공시지가 현실화율은 37%에 불과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국토부의 64.8%(상업용 66.5%)와 다른 수치라고 설명했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FNTIMES -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오늘의 뉴스

ad
ad
ad
ad

한국금융 포럼 사이버관

더보기

FT카드뉴스

더보기
[카드뉴스] 국립생태원과 함께 환경보호 활동 강화하는 KT&G
[카드뉴스] 신생아 특례 대출 조건, 한도, 금리, 신청방법 등 총정리...연 1%대, 최대 5억
[카드뉴스] 어닝시즌은 ‘실적발표기간’으로
[카드뉴스] 팝업 스토어? '반짝매장'으로
[카드뉴스] 버티포트? '수직 이착륙장', UAM '도심항공교통'으로 [1]

FT도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