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예방이나 방역활동과는 관계없는 개인정보가 온라인상에 불법적으로 유포되는 상황에 대응하여 집중적으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탐지된 개인정보는 사업자와 협력하여 신속하게 삭제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개인정보 법령 위반사항이 발견되면 수사기관에 수사의뢰 등으로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방통위 측은 방역당국이 코로나바이러스와 관련하여 공개한 정보를 제외한 특정한 개인을 알아 볼 수 있는 개인정보를 유포하는 행위는 사생활 침해로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질본이 제작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예방 수칙 및 중국 여행 시 주의사항/사진=질본
오승혁 기자 osh0407@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