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위치정보사업은 특정 개인의 위치정보를 수집하여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을 하는 자에 제공하려는 사업으로 방통위가 지난해 12월 ‘2020년도 개인위치정보사업 허가계획’ 발표한 바 있다.
방통위는 허가 신청 시 제출서류 작성 등의 이해를 돕기 위해 오는 17일 정부과천청사 방통위에서 개인위치정보사업 허가 관련 설명회를 개최한다.
방통위는 허가 신청 접수 이후 외부 전문가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사업계획의 타당성과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한다는 계획이다.
위치정보사업의 양수 또는 위치정보사업자인 법인의 합병·분할 등에 대한 인가 신청은 별도 접수기간 없이 상시 접수가 가능하다.
개인위치정보사업 허가 신청을 희망하는 법인은 전자민원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사업계획서는 방통위 개인정보보호윤리과에 방문하여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