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독신청
  • My스크랩
  • 지면신문
FNTIMES 대한민국 최고 금융 경제지
ad

방통위 “유튜브 프리미엄, 자동 유료전환 위법” 구글 LLC에 8억 6700만원 과징금 부과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기사입력 : 2020-01-22 15:18 최종수정 : 2020-01-22 16:39

한상혁 위원장 “글로벌 CP도 국내 기업과 동일하게 원칙 하에 처분”
유료 결제 대한 동의 절차 마련하고, 가입절차 단계에서 이용자에게 미리 알리도록 개선명령

방통위 “유튜브 프리미엄, 자동 유료전환 위법” 구글 LLC에 8억 6700만원 과징금 부과
[한국금융신문 김경찬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구글LLC (Limited Liability Corporation)에 총 8억 6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유튜브 프리미엄’ 서비스에서 이용자의 중도 해지를 제한하고, 중요사항 고지 의무를 위반해서다.

방통위는 22일 ‘유튜브 프리미엄 서비스 관련 전기통신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를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한상혁 방통위 위원장은 “글로벌 동영상 콘텐츠 제공 사업자도 국내 사업자와 동일하게 이용자보호를 위한 국내법의 취지와 기준을 따라야 한다는 원칙 하에 처분이 이루어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향후에도 인터넷 및 모바일 서비스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정책을 충실히 수행하는 한편, 관련 사업자의 법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법률을 집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최근 ‘유튜브 프리미엄’ 서비스 이용자들이 1개월 무료체험 종료 후에 동의 없이 유료 전환되고, 결제 금액 환불과 서비스 취소 방식에도 피해를 입고 있다는 언론보도가 잇달았다.

이에 방통위는 구글LLC에 대하여 2016년 12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전기통신사업법 상 금지행위 규정을 위반했는지 여부에 대한 사실조사를 실시해 행정조치를 내렸다.
△ 유튜브 유료서비스 해지 화면. /사진=방통위

△ 유튜브 유료서비스 해지 화면. /사진=방통위

이미지 확대보기
방통위는 “이용자가 계약 해지를 신청하면 그 즉시 계약의 효력이 상실되고 그에 따라 잔여기간에 비례하여 환불을 제공한 것이 민법의 원칙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미이용기간에 대한 이용자 피해는 금전적으로 명백하고, 사회통념에도 어긋나는 행위라는 점 등을 고려해 ‘정당한 사유 없이 이용계약의 해지를 거부·지연하거나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한 전기통신사업법령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또한 구글LLC는 안드로이드와 웹사이트를 이용하는 ‘유튜브 프리미엄’ 가입자의 월청구 요금이 ‘8690원’임에도 불구하고 월청구 요금을 ‘7900원’으로 안내했다.

광고 팝업창에서만 부가세 별도사실을 알렸을 뿐, 가입 절차 화면의 구매정보 입력 화면 등에서 부가세 표시를 생략하거나 0원으로 표시했다.

이어 무료체험이 끝나고 유료결제가 이루어진 시점부터 청약철회를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가입 단계에서 이용자에게 구체적으로 설명하거나 고지하지 않았다.

구글LLC는 ‘유튜브프리미엄 1개월 무료체험’ 마케팅을 통해 서비스 가입을 유도하면서 이용자에게 유료서비스에 가입하겠다는 명시적인 동의를 받는 절차를 생략한 채 무료체험 가입행위를 유료서비스 가입의사로 간주했다.

이에 대해 방통위는 무료체험 가입을 유도한 후 명시적인 동의 절차 없이 유료서비스 가입으로 간주한 행위에 대해서는 시정권고를 내리기로 의결했다.

다만, 서비스 가입 절차 화면에서 결제요금과 유료결제 시작일을 표시하고 결제수단을 기재하도록 했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유료서비스 가입 절차 상의 미흡으로 판단하여 시정을 권고하기로 했다.

방통위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용계약의 해지를 제한한 행위에 대해 4억 3500만원 △이용요금 등 중요한 사항을 설명 또는 고지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4억 3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여 총 8억 6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또한 구글LLC에 유료서비스 가입 시의 이용조건과 유료 결제가 이루어진다는 사실 등에 대해 이용자가 명시적으로 동의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고, 유료결제 전에 결제 금액·시기·방법 등 내역을 가입절차 단계에서 이용자에게 미리 알리도록 권고할 것을 의결했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FNTIMES -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기자의 기사 더보기 전체보기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산업 다른 기사

1 이보룡 현대제철 사장 “철강 위기, 도약 기회로”…타운홀 미팅 개최 이보룡 현대제철 사장이 전사 임직원들과의 소통을 통해 위기 극복과 현장 중심의 실행력 강화를 선언했다.현대제철은 충남 당진제철소 안전문화관에서 이 사장과 직원들이 직접 소통하는 ‘CEO(최고경영자) 타운홀 미팅’을 열었다고 18일 밝혔다. 현장에는 직원 50여 명이 참석했으며, 전국 사업장 임직원들도 온라인 생중계를 통해 행사에 참여했다.이 사장은 경영철학 공유하며 철강산업을 둘러싼 위기 상황을 언급했다. 그는 “‘Vision 2032’가 단순한 선언을 넘어 현장의 실행으로 이어져야 하고, 인공지능(AI)과 자동화 기술 도입 역시 생산성과 안전 등 회사의 근본적인 경쟁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Vision 2 엔씨 ‘자사주 활용법’...‘방어’에서 ‘보상’으로 [자사주 리포트] 엔씨(공동대표 김택진, 박병무)는 게임업계에서도 자사주를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활용해 온 대표적인 게임사다. 2015년 넥슨과의 경영권 분쟁 발발 이후 최대주주인 김택진 대표의 지분이 10%대로 낮아지면서, 2% 수준이던 자사주를 10% 내외로 유지하고 있다.하지만 코로나19 이후 실적 부진으로 인한 주가 하락과 자사주 소각을 골자로 한 정부의 상법 개정으로 상황이 달라지고 있다. 엔씨도 보유 자사주 전량 소각한다는 방침이다. 아직 구체적인 소각 계획을 밝히지는 않았지만, 최근 임직원 보상 목적으로 자사주를 활용하는 등의 행보를 보이고 있다.2015년 넥슨과 경영권 분쟁으로 자사주 확대18일 엔씨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회사 발 3 고려아연, 영풍·MBK 맹공…“남 탓 전에 제 눈의 들보 보라” 고려아연이 영풍·MBK가 제기한 투자 부실 의혹을 '사실 왜곡'으로 규정하고 법적 조치를 예고했다. 이와 함께 영풍 환경 충당부채 누락과 MBK의 홈플러스 사태를 정면으로 겨냥했다.고려아연은 지난 17일 입장문을 통해 "적대적 M&A 시도를 지속적으로 이어가며 일방적 주장과 사실왜곡을 반복하고 있는 영풍 MBK는 부끄러움을 모른다"며 "'남의 눈에는 티, 내 눈에는 들보'라는 격언이 떠오른다"고 비판했다.우선 고려아연은 영풍이 최근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석포제련소 환경오염 정화 비용을 고의로 은폐한 혐의로 최상위 수준의 중징계를 받은 점을 집중 부각했다.증선위 조사 결과 영풍은 주변 토양과 지하수 정화에 필요한
ad
ad

한국금융 포럼 사이버관

더보기

FT카드뉴스

더보기
[그래픽 뉴스] 퇴근 후 주차했는데 수익 발생? V2G의 정체
[그래픽 뉴스] “전쟁 신호를 읽는 가장 이상한 방법, 피자 주문량”
[그래픽 뉴스] 트럼프의 ‘타코 한 입’에 흔들린 시장의 비밀
[그래픽 뉴스] 청년정책 5년 계획, 무엇이 달라지나?
[카드뉴스] KT&G, ‘CDP’ 기후변화·수자원 관리 부문 우수기업 선정

FT도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