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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유튜브 프리미엄, 자동 유료전환 위법” 구글 LLC에 8억 6700만원 과징금 부과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기사입력 : 2020-01-22 15:18 최종수정 : 2020-01-22 16:39

한상혁 위원장 “글로벌 CP도 국내 기업과 동일하게 원칙 하에 처분”
유료 결제 대한 동의 절차 마련하고, 가입절차 단계에서 이용자에게 미리 알리도록 개선명령

방통위 “유튜브 프리미엄, 자동 유료전환 위법” 구글 LLC에 8억 6700만원 과징금 부과
[한국금융신문 김경찬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구글LLC (Limited Liability Corporation)에 총 8억 6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유튜브 프리미엄’ 서비스에서 이용자의 중도 해지를 제한하고, 중요사항 고지 의무를 위반해서다.

방통위는 22일 ‘유튜브 프리미엄 서비스 관련 전기통신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를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한상혁 방통위 위원장은 “글로벌 동영상 콘텐츠 제공 사업자도 국내 사업자와 동일하게 이용자보호를 위한 국내법의 취지와 기준을 따라야 한다는 원칙 하에 처분이 이루어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향후에도 인터넷 및 모바일 서비스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정책을 충실히 수행하는 한편, 관련 사업자의 법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법률을 집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최근 ‘유튜브 프리미엄’ 서비스 이용자들이 1개월 무료체험 종료 후에 동의 없이 유료 전환되고, 결제 금액 환불과 서비스 취소 방식에도 피해를 입고 있다는 언론보도가 잇달았다.

이에 방통위는 구글LLC에 대하여 2016년 12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전기통신사업법 상 금지행위 규정을 위반했는지 여부에 대한 사실조사를 실시해 행정조치를 내렸다.
△ 유튜브 유료서비스 해지 화면. /사진=방통위

△ 유튜브 유료서비스 해지 화면. /사진=방통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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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는 “이용자가 계약 해지를 신청하면 그 즉시 계약의 효력이 상실되고 그에 따라 잔여기간에 비례하여 환불을 제공한 것이 민법의 원칙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미이용기간에 대한 이용자 피해는 금전적으로 명백하고, 사회통념에도 어긋나는 행위라는 점 등을 고려해 ‘정당한 사유 없이 이용계약의 해지를 거부·지연하거나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한 전기통신사업법령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또한 구글LLC는 안드로이드와 웹사이트를 이용하는 ‘유튜브 프리미엄’ 가입자의 월청구 요금이 ‘8690원’임에도 불구하고 월청구 요금을 ‘7900원’으로 안내했다.

광고 팝업창에서만 부가세 별도사실을 알렸을 뿐, 가입 절차 화면의 구매정보 입력 화면 등에서 부가세 표시를 생략하거나 0원으로 표시했다.

이어 무료체험이 끝나고 유료결제가 이루어진 시점부터 청약철회를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가입 단계에서 이용자에게 구체적으로 설명하거나 고지하지 않았다.

구글LLC는 ‘유튜브프리미엄 1개월 무료체험’ 마케팅을 통해 서비스 가입을 유도하면서 이용자에게 유료서비스에 가입하겠다는 명시적인 동의를 받는 절차를 생략한 채 무료체험 가입행위를 유료서비스 가입의사로 간주했다.

이에 대해 방통위는 무료체험 가입을 유도한 후 명시적인 동의 절차 없이 유료서비스 가입으로 간주한 행위에 대해서는 시정권고를 내리기로 의결했다.

다만, 서비스 가입 절차 화면에서 결제요금과 유료결제 시작일을 표시하고 결제수단을 기재하도록 했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유료서비스 가입 절차 상의 미흡으로 판단하여 시정을 권고하기로 했다.

방통위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용계약의 해지를 제한한 행위에 대해 4억 3500만원 △이용요금 등 중요한 사항을 설명 또는 고지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4억 3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여 총 8억 6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또한 구글LLC에 유료서비스 가입 시의 이용조건과 유료 결제가 이루어진다는 사실 등에 대해 이용자가 명시적으로 동의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고, 유료결제 전에 결제 금액·시기·방법 등 내역을 가입절차 단계에서 이용자에게 미리 알리도록 권고할 것을 의결했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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