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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지방세 대납사기 기승…금감원 소비자경보 주의발령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기사입력 : 2020-02-06 17:16

수수료 유인 카드결제대금 피해자 전가

금융감독원 전경 / 사진= 한국금융신문

금융감독원 전경 / 사진= 한국금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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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1. 회사원 A씨는 아르바이트로 일자리를 찾던 어머니 B씨가 카드로 세금을 대납하면 돈을 벌 수 있다며 본인(A씨)의 신용카드를 빌려달라고 부탁함에 따라 어머니(B씨)에게 신용카드를 대여했다. 사기범 C씨는 B씨로부터 받은 A씨 신용카드로 3차례에 걸쳐 500만원의 세금을 대납한 후 대납금액과 수수료 10만원 상당을 카드대금 결제일 2~3일전 신용카드 회원인 A씨 결제계좌로 입금했다. 이후 C씨는 4차례에 걸쳐 2200만원의 타인 세금을 A씨 신용카드로 추가로 대납한 후 갑자기 연락을 끊고 수수료 뿐만 아니라 카드결제대금도 미입금시키고 잠적하면서 A씨는 카드 결제대금을 고스란히 떠안게 됐다.

금융감독원이 신용카드 지방세 대납사기가 기승하고 있어 소비자에 주의를 당부했다.

금감원은 최근 카드회원에세 지방세(취·등록세) 등을 결제하려는데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카드대금과 소정의 수수료(결제대금의 2% 내외)를 지급하겠다고 유인한 후 카드 결제대금을 전가하는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고 6일 밝혔다.

사기범들은 수수료로 고객을 유인한 후 양도 받은 신용카드로 제3자 세금납부 등에 사용하고, 카드결제일 이전에 결제대금과 수수료를 카드회원 통장에 입금하는 방식으로 수 개월간 카드회원을 현혹시킨다. 이후 수수료 뿐만 아니라 결제대금도 입금시키지 않고 잠적, 카드회원이 고스란히 결제대금을 떠안게 되는 피해를 받게 된다.

금감원은 신용카드는 가족을 포함 타인에게 대여, 양도해서는 안되며 신용카드 대여, 양도로 인해 부정사용 등이 발생할 경우 보상받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이같은 피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는 신용카드를 본인이 직접 보관하고관리해야 하며, 가족을 포함한 타인에게 대여·양도해서는 안된다고 당부했다.

가족 등 타인에게 신용카드를 대여·양도하여 부정사용이 발생한 경우에는 약관에 따라 회원 본인이 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신용카드 분실·도난시 즉시 카드사에 신고해야 한다.

신용카드 회원이 카드의 분실·도난 사실을 인지하고도 신고를 지연하는 경우 부정사용 책임을 부담할 수 있으므로, 카드의 분실·도난을 인지하는 즉시 카드사에 해당 카드의 분실신고 또는 이용정지를 신청해야 한다.

신용카드 분실·도난시 회원에게 고의·중과실이 없으면 분실신고 접수일 60일 전 이후에 발생한 부정사용액은 카드사가 보상하게 된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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