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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시중은행 어디까지 왔을까 (1) 금융권 디지털 전쟁, 성공적인 디지털뱅킹 안착을 위한 잰걸음

김민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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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0-02-06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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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시중은행 어디까지 왔을까 (1) 금융권 디지털 전쟁, 성공적인 디지털뱅킹 안착을 위한 잰걸음
[WM국 김민정 기자] 핀테크의 진화와 더불어 오픈뱅킹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렸다. 오픈뱅킹은 은행이 보유한 결제 기능과 고객 데이터를 제3자에게 공개하는 제도다.

금융 소비자는 각 은행별 애플리케이션(앱)을 별도로 설치할 필요 없이 하나의 앱에 모든 은행 계좌를 등록하면 자금 출금과 이체 등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특히 오픈뱅킹에선 ‘충성고객’ 확보가 핵심인 만큼 시중은행들은 나름의 특화 서비스를 선보이는 것은 물론 이체수수료 ‘0원’이라는 초강수까지 두고 있는 상황이다.

오픈뱅킹으로 ‘무한경쟁’ 돌입

지난해 오픈뱅킹 서비스가 시작된 것은 은행에게 기회이자 고민거리다. 오픈뱅킹 아래에서는 은행 앱 하나만 깔면 모든 은행의 계좌를 조회하고 이체도 자유롭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궁극적으로 앱 하나만 있으면 모든 은행 대출상품을 비교하고 신청할 수 있는 세상이 온 것이다.

특히 지난해 12월부터는 핀테크 업체까지 오픈뱅킹에 참여하게 됐다. 핀테크 업체들은 은행의 API(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를 활용해 새로운 서비스를 앞다퉈 개발하고 있다.

저축은행 및 제2금융권도 오픈뱅킹 서비스를 준비 중이다.

따라서 은행으로선 기존 고객을 빼앗기지 않아야 하는 중요한 미션이 생긴 셈이다. 은행들은 오픈뱅킹 아래에서 수수료를 파격적으로 깎아주는 등 다양한 혜택으로 고객 잡기에 나섰다.

또 유망한 핀테크 업체와 손을 잡는 등 합종연횡도 활발하다.

한 시중은행 임원은 “오픈뱅킹은 위기이기도 하지만 얼마나 잘 활용하느냐에 따라 새로운 기회가 될 수도 있다”며 “오프라인 창구까지 오픈뱅킹 적용이 예고되고 있는 만큼 준비를 잘 한 은행과 그렇지 않은 은행의 차이가 확연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금융업계 관계자는 “금융회사가 주도하는 플랫폼은 그 안에 콘텐츠를 채워 넣기가, 비금융회사 플랫폼은 신뢰를 얻기가 어렵기 때문에 여러 회사가 플랫폼을 함께 구축하고 상품·서비스 역시 같이 고민하는 ‘코피티션(co-opetition)’이 효율적”이라면서 “하나은행과 SK텔레콤이 합작해 세운 핀테크 전문기업 ‘핀크’가 좋은 예로, 플랫폼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은 물론 고객, 심지어 인재까지 서로 공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2020 시중은행 어디까지 왔을까 (1) 금융권 디지털 전쟁, 성공적인 디지털뱅킹 안착을 위한 잰걸음
데이터 3법 입법… 디지털금융 진화 빨라질 듯

여기에 지난 1월 9일 ‘데이터3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디지털금융 분야에 큰 변화가 일 것이란 전망이다.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법,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골자로 하는 데이터 3법은 수집·활용 가능한 개인 정보의 범위를 늘려 빅데이터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법안이다.

이와 관련 1월 10일 신한금융투자는 이번 데이터 3법 통과로 금융권에는 마이 데이터(My Data) 서비스가 본격화되고 신용정보회사의 빅데이터 영리활동이 활발해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김수현 신한금융투자 연구원은 “개인 신용정보법 개정으로 개인의 신용정보 이동 권한이 확대돼 고객의 신용정보를 독점해온 기존 금융회사들이 앞으로는 고객 요구 시 신용정보를 제3자인 마이 데이터 사업자에게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한다”며 “마이 데이터 인가 신청이 예상되는 업체는 카카오페이(카카오)와 페이코(NHN)”라고 짚었다.

여기서 마이 데이터 사업자는 개인의 분산된 금융 정보를 한 곳에 통합하고 알고리즘 방식의 맞춤형 금융자문 및 금융상품 추천을 하게 된다.

사실 금융권에선 지속적으로 데이터 3법 통과에 대해 목소리를 내왔다. 디지털 전환을 중심으로 한 디지털금융 전략을 본격화하고 있는 금융권, 그리고 핀테크 스타트업 입장에서는 데이터의 자유로운 활용을 지원하는 데이터 3법 통과가 지난 몇 년간의 숙원이기도 했다.

2020 시중은행 어디까지 왔을까 (1) 금융권 디지털 전쟁, 성공적인 디지털뱅킹 안착을 위한 잰걸음
때문에 은행권에서는 이번 법 통과를 계기로 빅데이터를 활용해 고객한테 더 적합한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고객의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와 결제 기록, 투자 정보 등을 활용해 1:1 맞춤 컨설팅 서비스와 상품을 제공하는 한편, 마케팅을 통해 비고객을 고객 층으로 끌어오는 고도화된 고객 관리가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고객 또한 판단을 위해 타 고객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됐다.

특히 신용 미비 고객(씬파일러)의 경우 빅데이터 신용평가를 통해 대출 문제를 해소할 수 있게 된다. 기존 금융법은 금융거래 정보가 부족할 경우 여건 고려 없이 낮은 신용등급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높다는 허점이 있었다.

이에 금융 이력이 부족한 고객들은 비은행권을 통해 돈을 빌리거나 고금리를 감수해야 하는 어려움을 감수해야 했던 것. 하지만 ‘개인사업자CB’가 신설되면 비금융정보와 SNS 정보를 통해서도 신용도 측정이 가능해진다.

금융위원회는 전용 신용평가체계가 구축되면 1,100만명의 청년·주부 등 금융이력부족자, 660만명의 자영업자의 신용도가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은행권 관계자는 “4차 산업혁명 시대는 빅데이터가 큰 축”이라며 “고객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한다는 전제로 고객에게 좋고, 금융회사도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다”고 밝혔다.

※ 본 기사는 한국금융신문에서 발행하는 '재테크 전문 매거진<웰스매니지먼트 2월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김민정 기자 minj@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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